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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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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증자 쉽게 법인증자등기하는 법

2024.02.01 조회수 567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테헤란에서는 법인증자의 등기를 저문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알고 계실만한 사항이지만,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본금 규정이 존재했고 이에 따른 자본금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법인 설립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존재했는데요.

 

현재는 그 규정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적은 자본금을 토대로 하여 설립을 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거나 혹은 운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본금 설정을 알맞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처음 초기 자본금 설정이 낮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낮게 설정해 운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증액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법인증자를 통해서 등기를 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 읽기 전 관련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대행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전제조건, 증자

 

자본금은 초기 설정금 그대로 꾸준히 유지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즉 앞서도 언급했듯 자본금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본금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자란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증자의 방법은 총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상증자이고 다른 하나는 유상증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상증자의 경우는 주주의 주금 납입을 통해서 선수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무상증자는 주주의 주금 납입 없이 주식자본을 그대로 늘리고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을 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정리를 해 보자면 유상증자는 신규로 회사 주식을 발행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함으로써 자본을 늘리는 것인데요.

 

무상증자는 이와 반대로 주식 발생을 하고 주주에게 공자로 배당을 해 주는 것이기에, 나누어주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자를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해서 증자를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법인의 자금을 늘려서 사용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법인 운영은 생각보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거나 혹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목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또한 운영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채무가 생길 수 있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증자를 하고 자본금을 늘려서 운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진행하셔서는 안되는 이유

 

이렇게 자본금을 증액해서 법인증자를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즉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최소 5년 이내에 신주 발행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폭탄으로 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신주 발행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 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검토한 후에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법인증자를 대표님 혼자서 진행하기란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보시고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증자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증자는 막상 마음을 먹고 하고자 한다면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본금을 늘리겠다 고로 증자를 하겠다는 결정 하나만으로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이사회 및 주주 총회의 개최를 통해서 변경등기도 진행을 하셔야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세금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상황은 결코 원만하게 진행 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이 과정을 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고 제대로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련 분야를 다수 경험하고 대행하는 테헤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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