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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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사록 작성 방법이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등기는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진행해야 하는 등기도 더 많아집니다.
법인등기는 정해진 절차에 맞게 정확하게 진행해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필요한 서류부터 진행 과정까지 완벽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열심히 찾아봐도 이를 적용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또 법인등기는 한 해에만 해도 정말 많은 양이라 각각의 등기마다 정해진 기간에 맞게 진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작성하다가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생겨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건 물론이며 결국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히 이사회의사록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인 등기에 비해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사회의사록은 말 그대로 이사회의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해 작성한 문서에 속합니다.
정해진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하며 이사회 규정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법인을 운영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가 처음이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사회의사록을 무조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변경등기를 한다고 무조건 의사록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이사회의사록은 일정한 조건이 맞을 때 작성하여 등기소에 따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의 내용 및 결과를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참여한 이사들의 인감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1인 법인 설립 등 적은 인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사회는 법인에 임원이 3명 이상일 때부터 개최가 되기 때문에 임원이 2명 이하에 포함된다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게 되는데요.
따라서 임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임원 2명 이하인 법인에 해당된다면 대표이사결정서로 간단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변경등기라고 해서 무조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만 작성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인의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도 임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임원은 누구나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3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임등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자본금 증자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거나 새로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이나 폐지하는 경우에 변경등기를 한다면 이때는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렸듯이 이사회는 임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 개최되는 만큼 임원이 2명 이하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종종 상호를 변경하거나 목적을 변경할 때에도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편이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아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필요한 서류부터 이사회 개최 그리고 공증을 받는 과정까지 모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힘이 드는 것도 맞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매번 이사회가 개최될 때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변경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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