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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전환 법인설립을 꼭 해야 하는 이유

2024.01.30 조회수 588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 희대의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사업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보통 시작을 할 경우에는 큰 수익도 없고 법인 설립을 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보통은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절차나 비용 등 어려움 없이 낼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점차적으로 사업이 확장하는 과정이라면 이러한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도 한데요.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 하나는 단연 세금문제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계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50%쯤은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고려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고려한 마음이 정답이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본격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전환을 고민중이라면 언제든 아래 상담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세금 절감문제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세금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원히 안고가야 할 숙명과도 같은데요.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낼 수 있고 절세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세금절감을 목표로 애초에 설립했던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이기도 할 것 인데요.

 

일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소득에 따라서 최대 45%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세율에 따라서 따로 그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높게 측정되어도 최대 24%를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율만 비교를 해도 충분히 어떤 경우가 유리한 지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소득이 어느 수준이상으로 넘어갔고, 이제는 세금에 대한 과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결국 개인사업자는 세금 절감을 위해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닐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업확장과 함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세금 절감만을 목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이러한 성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자본을 끌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서 이 막대한 사업운영의 자금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유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바로 법인 사업자를 하게 될 경우에 회계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훨씬 높겠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혼자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기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아마 개인사업자의 위치에서는 발로 뛰어가며 투자를 위한 발걸음을 하셔도 성과로 이어질까 말까 하는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운영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승승 장구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가 망하게 되고 그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게 될 때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모두 다 대표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즉 이 경우에는 출자자가 존재하고 각 자신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전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더 안전하고 위험 부담이 없이 기업운영을 하고 싶다면 다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이기도 한데요.

 

꼭 세금적 측면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충분히 전환의 이유에 대해 설명이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맺은말

이러한 목적과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당연히 전환을 목적으로 진행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시기적으로 매출이 높아진 시기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전환을 이끌어 나가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이는 당연히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기에 놓인 것 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전환을 하시라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적절하게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시기를 확인한 후 제대로 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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