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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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이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회사라고 하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의 정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서류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만 하기에 그런데요.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변동사항을 꼽는다면 주소를 이전할 때 진행되는 법인등기이전이 있습니다.
더불어 임원을 변경한다거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또한 추가로 살펴봐야 될 법인등기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경우의 등기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하는 등기가 바로 주소 변경 등기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만큼 법인등기이전을 진행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 상에서 주소가 수정될 필요가 있는데요.
주소의 이전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느냐에 따라 세금과 대행 수수료가 달라지는 면이 있겠습니다.
관할이 변경된다고 하면 세금이 더 비싸지게 되는데요.
관할이 변경된다고 하면 행정구역 소재지 상 지역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시로 이사를 갔다고 하면, 다시 말해 서울시에서 대구시 혹은 경주시에서 부산시 등으로 주소를 옮겨갔다고 하면 관할이 변경된 주소 이전 건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관할이 변경된다면 세금은 자본금에 맞춰 책정이 됩니다.
자본금이 1천만 원인 경우와 자본금이 1억 원인 경우는 세금이 다른 면이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1억 원의 자본을 갖춘 쪽에 좀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세금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원 변경은 3년마다 혹은 그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등기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법인 내의 모든 임원은 각기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사나 감사의 임기를 계산하는 것은 조금 다르나 평균적으로는 3년마다 임기가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 등기의 내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원이 새로이 등록이 되면 취임 등기가 필요하고, 임기 만료와 더불어 동시에 임기를 다시 이어나간다고 하면 중임 등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기가 종료되고 퇴임을 하게 되면 퇴임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기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사임 등기도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총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해임 등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임원 등기라고 하면 보통은 정기 주주 총회 일정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을 일괄로 반영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임원의 임기가 지난 상황이라고 해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일괄로 변경 등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임기가 이미 지난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임시주주총회를 연 이후에 곧이어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번거롭다 느껴지는 점 때문에 정기 주주총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해당되는 목적으로 법인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만약 수십 개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 상에도 수십 개의 목적이 모두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목적 변경 등기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도 사전에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진행되는 사업의 종류보다도 등기부 등본 상에 등록되어 있는 종류가 많은 일이 허다한데요.
아무래도 미리 추가를 해두게 되면 차후에 목적 추가 등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개인 사유로 집을 옮기게 되면 등기부 등본 상에서 주소 이력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내이사와는 다르게 대표이사라고 하면 자택의 주소지까지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변경 등기가 필요한데요.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는 기간이 지났을 때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를 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날짜의 임의 수정이나 변경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만약 법인등기이전 및 변경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등기부 등본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차후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각각의 법인등기이전 관련 등기는 아무래도 준비할 서류들도 많고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오늘은 법인등기이전, 변동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종 변경등기, 법인폐업과 설립, 정관변경 등 다양한 등기 실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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