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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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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시작이 어렵다면

2024.01.23 조회수 780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법인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매우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전해서 검색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 경우에 적용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도움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확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법인설립절차가 궁금하다면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걸 추천하고 있는데요.

 

 

우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작성할 신청서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쉽게 생각했다가는 법인 설립 신청이 반려되기도 하는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기타 변경등기, 정관수정 등기 업무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설립절차가 궁금하다면

 

우선 법인설립절차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건 요건 정하기인데요.

 

일단 내가 생각해둔 상호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관할에 같은 상호가 중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법인 지역과 주소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이란 말 그대로 이미 많은 법인들이 있어서 법인 설립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에 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3배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주소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최저 자본금 제도인 5천만 원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본금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대신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특수업종은 여전히 최소 자본금이 존재하는 만큼 내가 특수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자본금을 설정할 경우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본인이 준비한 자본금을 그대로 정하는 게 좋은데요.

 

법인설립절차에는 사업목적과 주주 및 임원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단순히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 간단하게 표기를 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인데요.

 

1개 이상 정하는 게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업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대부분 10개 내외로 결정하시고 계십니다.

 

세세하게 정해야지만 제 3자가 보기에도 이 법인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주주와 임원은 각 1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결산기는 12월에 공고신문사와 액면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법인설립서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법인설립절차에서 필요한 요건을 모두 결정했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물론 요건 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모두 준비해야 하고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주소지만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리고 주주 및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표이사 초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설립 신청서, 잔고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의 종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때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인데요.

 

이럴 때에는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세금,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설립절차를 알아보면서 비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아무래도 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그에 대한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 물론이며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먼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다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0.4%를 곱한 금액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에 20%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지역을 정할 때에는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밀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같은 자본금이더라도 3배로 책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과밀지역은 자본금에 1.2%를 곱하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에 20%를 곱하면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고민인 건 역시 전문가 선임에 필요한 수임료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비용이 다 다른 만큼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설립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법인설립이라는 것은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자본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달라지고, 정관을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추후 법인운영의 원활함이 결정되는 만큼 안전한 설립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소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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