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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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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2024.01.19 조회수 950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많은 의무를 가집니다.

 

회사의 사정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하며 혹시라도 바뀐 사항들이 있다면 이를 바로 수정해야 하는데요.

 

물론 법인 설립을 하여 생기는 이점들이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 만큼 나에게 어떤 방법이 유리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법인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물론 법인 운영이 내 마음처럼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해산간주입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질 있지만 잠정적으로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간주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법인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법인을 정리하지 않으면 애매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국가에서 해산간주를 통해 법인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산간주를 일부러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잘 이용만 한다면 훨씬 쉽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대신 이럴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법인등기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해산간주란 무엇일까?

 

해산간주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는 국가가 나서서 법인을 정리하는 걸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법인이 오랜 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국가에서는 잠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해산간주로 만들지는 않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활동 유무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인 만큼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법에서는 5년 동안 변경등기 신청이 없다면 조건에 충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바뀌는 사실들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변경등기인데요.

 

5년 동안 변경할 사항이 없었던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상법상 법인의 임원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정해둡니다.

 

따라서 3년마다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같은 사람으로 유지가 된다고 해도 대표이사중임을 해야 하는 만큼 변경등기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건 회사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답니다.

 

 

 

해산간주의 주의점은?

 

이렇게 5년 동안 법인이 운영되지 않았다는 건 내부에 사정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지 매번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 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류적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국가에서는 5년 동안 변경등기 신청 이력이 따로 없고 영업 이익이 생기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해산간주를 진행합니다.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해산간주 법인으로 표기가 된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렇게 서류에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해당 법인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종 해산간주가 되었는데 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일단 간주가 되면 청산간주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직권 폐업이 되려면 총 8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해산간주가 되고 나서 3년이 지나게 되면 청산간주가 되는데요.

 

이럴 때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 게 아니었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잠시 법인 운영을 쉬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인 설립 자체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해산간주된 법인을 다시 되돌리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산간주,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계속등기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간주된 법인에 대해서 계속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상태가 해지되어 다시 운영을 시작하실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대신 계속등기는 해산간주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5년에서 3년이 더 흘러 청산간주가 된 상황이라면 계속등기로 법인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법인 해산이나 폐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혼자서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시간이 지나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해산간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법인해산/청산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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