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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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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대표이사중임등기 절차 및 서류 정리

2021.08.31 조회수 11458회

 

 

 

 

· 대표이사중임등기 외 변경등기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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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내용은 대표이사 연임을 원인으로 한 중임등기에 대한 정보이지만, 중임등기 외 다른 변경등기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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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진행할 수 있는 변경등기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중임등기 외에 취임등기, 사임등기, 퇴임등기가 있습니다.(해임등기는 거의 진행 안하므로 제외, 본 법인에서도 해임등기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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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등기는 임기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속해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임기종료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하는 것이 포인트이며,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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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및 퇴임등기는 임기가 끝나고 임원직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이상 임원직을 이어가지 않을 경우 하게 되는데요, 사임등기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때 하는 등기이며, 퇴임등기는 임기를 모두 채우고 그만둘 때 하는 등기입니다. 성질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성향을 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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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등기는 새로이 대표이사직을 맡게 될 때 하는 등기입니다. 법인설립 시에 임원들이 하는 등기가 모두 취임등기인데요, 대표이사를 하던 분이 그만 두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등기를 진행합니다.

 

 

 

 

 

 

 

· 대표이사중임, 정기주주총회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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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중임 관련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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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중임을 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임원변경등기를 위한 주주총회는 특별주주총회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개최하는 주주총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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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표이사중임등기를 정기주주총회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판단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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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 정기주주총회를 하게 될 텐데요, 만약 개최해야하는 특별주주총회가 정기주주총회를 3개월 앞둔 시점이라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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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주주총회를 개최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정기주주총회를 또 개최해야하는 것이 업무상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정기주주총회를 3개월 이하로 앞둔 상황이라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 대표이사중임등기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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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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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임기종료일이 나오므로 해당 기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임기종료일은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서 대표님이 수시로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일정이 바쁜 와중에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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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면 대표이사뿐 아니라 다른 임원들의 임기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회사 내 임원이 많으면 그 횟수가 늘어나고 변경등기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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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중임등기를 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임원사항을 수정해야하므로 주주총회 개최는 필수입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만 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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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방문을 할 때 챙겨가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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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중임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의사록

- 중임승낙서

-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 중임할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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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중임 관련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대표이사중임등기는 3년 마다 반드시 해줘야 하는 반복 업무입니다.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 및 감사 임원들도 있다면 3년 마다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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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1인 회사라면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상당한 임원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수시로 발생하는 임원변경등기를 직접 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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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임원변경등기 뿐 아니라 기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변경등기 까지 모두 진행하셔야하는데요, 등기의무자인 대표님이 직접 소화하기에는 무리인 업무입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로 인한 과태료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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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포함한 법인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기간에 늦지 않게 변경등기를 완료해드리고 기타 법인회사에 필요한 전문 조언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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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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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각종 법인등기를 대행합니다. 기업 업무에 월등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한 100인 이상의 법률스태프가 법인등기 업무를 연구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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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하면서 법인등기 대행 업체의 입지를 더욱 굳혔고, 전국 비대면 상담 진행 후 당일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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