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추천] 대표이사중임등기 절차 및 서류 정리

2021.08.31 조회수 7517회

 

 

 

 

· 대표이사중임등기 외 변경등기 종류는?

 

오늘 다룰 내용은 대표이사 연임을 원인으로 한 중임등기에 대한 정보이지만, 중임등기 외 다른 변경등기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진행할 수 있는 변경등기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중임등기 외에 취임등기, 사임등기, 퇴임등기가 있습니다.(해임등기는 거의 진행 안하므로 제외, 본 법인에서도 해임등기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중임등기는 임기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속해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임기종료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하는 것이 포인트이며,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사임 및 퇴임등기는 임기가 끝나고 임원직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이상 임원직을 이어가지 않을 경우 하게 되는데요, 사임등기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때 하는 등기이며, 퇴임등기는 임기를 모두 채우고 그만둘 때 하는 등기입니다. 성질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성향을 띱니다.

취임등기는 새로이 대표이사직을 맡게 될 때 하는 등기입니다. 법인설립 시에 임원들이 하는 등기가 모두 취임등기인데요, 대표이사를 하던 분이 그만 두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등기를 진행합니다.

 

 

 

 

 

 

 

· 대표이사중임, 정기주주총회로 대체 가능

 

대표이사중임 관련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이사중임을 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임원변경등기를 위한 주주총회는 특별주주총회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개최하는 주주총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중임등기를 정기주주총회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판단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 정기주주총회를 하게 될 텐데요, 만약 개최해야하는 특별주주총회가 정기주주총회를 3개월 앞둔 시점이라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특별주주총회를 개최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정기주주총회를 또 개최해야하는 것이 업무상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정기주주총회를 3개월 이하로 앞둔 상황이라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 대표이사중임등기 진행 절차

 

본격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임기종료일이 나오므로 해당 기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임기종료일은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서 대표님이 수시로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일정이 바쁜 와중에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 대표이사뿐 아니라 다른 임원들의 임기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회사 내 임원이 많으면 그 횟수가 늘어나고 변경등기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중임등기를 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임원사항을 수정해야하므로 주주총회 개최는 필수입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만 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방문을 할 때 챙겨가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이사중임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의사록

- 중임승낙서

-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 중임할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 쉽고 빠른 전자등기 알아보기(클릭)

 

 

 

 

 

 

 

 

 

대표이사중임 관련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대표이사중임등기는 3년 마다 반드시 해줘야 하는 반복 업무입니다.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 및 감사 임원들도 있다면 3년 마다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1인 회사라면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상당한 임원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수시로 발생하는 임원변경등기를 직접 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임원변경등기 뿐 아니라 기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변경등기 까지 모두 진행하셔야하는데요, 등기의무자인 대표님이 직접 소화하기에는 무리인 업무입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로 인한 과태료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포함한 법인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기간에 늦지 않게 변경등기를 완료해드리고 기타 법인회사에 필요한 전문 조언도 해드립니다.

법인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각종 법인등기를 대행합니다. 기업 업무에 월등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한 100인 이상의 법률스태프가 법인등기 업무를 연구하고 진행합니다.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하면서 법인등기 대행 업체의 입지를 더욱 굳혔고, 전국 비대면 상담 진행 후 당일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추천드리고,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임원변경등기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클릭)

 

테헤란이 더 궁금하다면?(클릭)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