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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간주 8년이 지나야 법인폐업 0원!

2021.08.31 조회수 15473회

 

 

 

 

 

5년만 기다리면 법인해산간주 가능!

 

 

일단 법인 해산간주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국가에서 직권으로 법인해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원래 법인해산을 하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도 개최해야하는데요, 복잡한 절차 없이 국가에서 직권으로 해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

자, 직권해산에 필요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인이 직권으로 해산간주되려면 5년 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5년 동안 법인 이름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직권으로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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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이 되면 더 이상 법인회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청산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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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를 위한 조건 아래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

- 5년 동안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청산종결간주가 되려면?

 

 

법인이 해산간주가 되었다고 해서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해산 이후 법인청산을 거쳐야만 비로소 법인해체가 되는데요, 청산도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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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간주가 되고 그 뒤로 3년이 더 지나게 되면 청산종결간주가 됩니다. 이때도 3년 동안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산종결간주를 위한 조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

- 해산간주 이후 3년 동안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

결국, 직권소멸이 되기 위해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총 8년의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법인해산간주의 단점은?

 

 

 

직권으로 해산간주 법인이 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법인폐업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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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

보통 제대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인폐업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2달~3달의 기간이 걸립니다.

​

그러나 법인해산간주는 5년, 청산종결간주는 3년, 직권소멸은 총 8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딱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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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가 있다면 변제의무는 계속됩니다.

​

법인회사는 보통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자금을 끌어다 쓰다보니 빚 없는 회사를 찾기 힘들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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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직권소멸을 원한다면 완전히 법인격이 소멸하기 전인 8년 간 채무 변제의무는 계속해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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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매월 원금이자를 갚아야한다는 말입니다.

​

직권소멸은 그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지만 채무가 있다면 원금 및 이자 비용이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 직권소멸이 더 유리한지, 그냥 폐업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지, 비교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시간 단축 /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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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를 이용해서 법인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보통 법인을 만들어 놓고 거의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엔 직권소멸을 이용해서 진행하십니다.

​

그러나 법인을 오랫동안 운영했고 거래처 등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오랜기간을 두고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냥 폐업등기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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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채무까지 있다면 8년 동안 채무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

만약 지금 법인 정리를 앞두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

​

테헤란은 법인폐업등기는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대표님들 상황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고 중간중간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

특히나 청산절차를 거치면서 금전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원활한 정리를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빠르고 깔끔하게 법인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테헤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방문상담, 홈페이지상담,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의논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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