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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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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변경 신중히 진행하셔야 되는 만큼

2022.08.08 조회수 4234회

 

 

 

 

법인명변경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업무는 기간 및 신청 기준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법인등기 신청은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

 

법인명을 변경하는 것은 거의 주관적의사대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법인 이름을 정할 때에도 규정해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지켜야만 법인명변경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해서 아래 정보를 적어드렸습니다. 참고로 법인등기는 법인 사업 운영이 미숙하거나 시간적으로 매우 여유가 없을 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등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법인상호 검색하기

 

법인상호 검색 관련 주제를 먼저 가져온 이유는 법인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명 사용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관할 안에서 중복되는 상호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할 안에서 다른 상호가 있다면 해당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

 

여기서 말하는 관할은 행정구역소재지 상 관할로서 흔히 시,군 단위를 말합니다.

 

 

수원시 안에서 겹치지 않아야 하고, 광명시 내에서 겹치지 않는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참고로, 목적이 다르다면 상호가 같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새로운 목적을 추가할 것을 대비해서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상호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법인상호검색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호를 검색해보고 현재 관할지가 중복되는 지 여부를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

 

 

*법인명 정하는데에 규칙이 있나요?

 

딱히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법인 상호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있다면 웬만하면 큰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

 

다만, 몇 가지 상호를 정할 때 지켜주셔야 하는 규칙으로는 위에서 이미 알아본 관할 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외에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

 

영문상호를 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무조건 한글로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영문자로는 법인명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영어로 된 이름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기입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에이비씨옐로우디디아이 - abcyellowddi를 상호명으로 등록했을 때)

​

무조건 한글 상호 원칙으로 진행되고, 영어로 된 상호명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한글 상호를 기입한 뒤에 별도로 뒤에 붙여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

 

두번째로는, 상호명과 회사의 목적과 일치해야하는 것들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부 특정 업종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를 그 외 업종이 사용할 경우 소비자 및 제3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사 라고 이름 끝에 붙이면 공기업으로 보일 수 있어 일반 사기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에셋, -금융, -대부 등은 금융관련 업종에서만 사용이 되고 그 외 업종은 사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특정 업종을 연상시키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명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변경하려는 상호를 정했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

 

법인명 결정 - 주주총회 결의 - 서류 준비 - 공과금 납부 - 등기소 접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이때 서류 준비에서 구비해야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 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

 

​

서류들을 준비해서 등기소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서류접수가 아닌 전자접수로 진행이 된다면 주주들의 개인 서류 대신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인명변경 시 납부하는 공과금은 5만원 정도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에 지점이 있다면 지점에도 똑같이 5만원 정도의 공과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등기를 신청하면 완료 까지는 평균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

 

 

법인상호변경 관련해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는 별개로 법인등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매우 고되고 힘든 작업인데요,

 

 

따라서 법인등기의 경우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테헤란은 법인명변경 전문 대행을 진행합니다.

 

 

법인명 변경 외에 임원변경, 목적변경, 주소변경 등 각종 법인등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정확한 비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화 후에는 견적서를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비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신 뒤에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

 

 

 


 

 

 

 

 

 

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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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설립, 유한회사설립, 상호변경, 주소변경, 목적변경, 임원변경, 자본금변경, 해산등기 청산등기 모두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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