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남법무사가 법인설립세금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종합 기업 로펌 테헤란입니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시는 중일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과 세금일 텐데요.
법인설립세금은 법인 설정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세금과 자본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으신 후, 법인설립세금 및 법인설립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으로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곘습니다.
법인설립 세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인데요.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즉, 자본금에 비례하여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가 책정된다는 것인데요.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책정되는데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될까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2,800만원까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자본금을 설정한 후 법인설립을 한 분이나 2,500만원의 자본금을 설정한 후 법인설립을 한 분의 등록면허세는 같다는 것입니다.
단, 2,800만원의 자본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비례하여 세금이 올라갑니다. 2,800만원 초과시 자본금 *0.4%의 등록면허세가 산출되게 됩니다.
법인설립세금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지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으로 나뉘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이 포화된 지역을 말하며 보통 수도권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포화된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3배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의 3배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3배의 세금을 책정하는 이유는 법인 포화상태를 막고, 비과밀억제권역에도 법인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요.
따라서 굳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면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면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값을 줄여야 하는데요, 산출값을 줄여보기 위해선 자본금을 적게 설정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에 더해 지역 까지 비과밀지역으로 설정한다면 크게 세금 폭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서울에 자본금 1천 만원으로 하는 것보다, 대전에 1천 만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뜻인데요.
또한 자본금 1억을 설정한 기업보다 자본금 2천만원으로 설정한 곳이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외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낮춰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위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세금 및 자본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위 정보 외에도 대표님께서 효율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요.
종합 기업 로펌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추후 사업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등기 서비스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계신 대표님들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관없이 대행이 가능해서 성남법무사가 아니더라도 테헤란에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인설립 외 각종 변경등기 업무도 함께 하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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