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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대표자변경 기준과 절차 알아봅시다.

2023.12.27 조회수 7292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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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표라고 합니다. 법인회사라면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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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다른 사내이사나 감사처럼 정해진 임기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도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어서 3년 마다 교체될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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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혹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표이사직이 교체되는 일은 꽤 흔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봐도 대표이사가 변경 건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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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인대표자변경 관련한 글은 한번쯤은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기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대표이사변경을 하는 기준 및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지 알아두고 대행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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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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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기준은?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어려운 이론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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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의 임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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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년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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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3년 임기가 지나도 중임등기를 통해 대표이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지만, 3년 임기가 종료되고 그에 맞춰서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것도 변경 기준 중 하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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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취임일을 기준으로 3년 임기를 가지게 되어서, 임기종료일을 앞두고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표이사에 머무르거나 혹은 대표이사를 그만두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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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중임등기(연임등기)를 하는 것이고, 후자를 선택하면 퇴임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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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이사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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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는 대표이사의 사망입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더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대표이사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취임시켜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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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은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대표이사를 교체시켜야하며, 퇴임등기와 동시에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해야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원인 중 가장 간단하지만 진행하기 어려운 등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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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이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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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은 퇴임과는 달리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임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대표이사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임 의사를 내비쳤을 때 진행하는 등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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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등기는 대표이사 개인적인 사정이나 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연유로 이루어집니다. 간단한 이유로도 사임은 할 수 있지만, 회사의 진행 방향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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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가 3년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도 그만둔다는 것이고 이때는 사임등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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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이사의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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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 정보의 변화로 인한 변경등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명입니다. 개명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의 이름이 변경되므로 이를 수정하는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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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상 대표이사의 이름을 바꿔줘야하므로 개명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진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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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면 기본증명서를 추가 서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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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이사의 집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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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흔하게 다룬 정보여서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항목인데요, 대표이사의 집주소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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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등기부등본 상 내용을 수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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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상에는 대표이사의 집주소가 나와있습니다. 시,군,구부터 읍,면,동 그리고 직접적인 거주 아파트 및 동 호수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같은 아파트 내에서 호수가 바뀌어도 주소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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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집주소 변경은 과태료가 반드시 발생하는 등기 중 하나입니다. 이사를 가고 나면 전입신고를 하여 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기준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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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일자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종류 및 절차는?

 

종류에 대해선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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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등기, 퇴임등기, 사임등기, 중임등기, 해임등기가 있습니다. 해임등기는 저희쪽에서는 대행하지 않고 자주 발생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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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등기는 설립등기 시에 모든 임원을 등록할 때 최초로 진행하고, 법인을 운영하는 중간중간 새로운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가 들어오게 되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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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등기는 대표이사 3년 임기가 종료되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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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등기는 3년 임기 전에 하는 등기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거나 대표이사의 사망 등이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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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등기는 가장 흔한 등기입니다. 3년 임기를 채우고 다시 임기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중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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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중임등기를 한다거나,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의 임기를 맞춰서 좀더 쉽게 관리를 하는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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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 관련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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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이 임기종료일이었다고 해도 정관 상 조항이 있다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일괄로 신청 가능하다는 부분과 함께, 임기종료일이 들쑥날쑥한 볍이 내 전체 임원의 임기를 하나로 맞추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니 상담 요청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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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변경등기 진행 시 필요한 대표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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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대표이사의 초본, 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공인인증서, 변경등기 신청서, 법인도장/법인인감증명서 등(기타 개명 시 기본증명서, 사망 시 사망신고서 등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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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법인대표자변경 외 다양한 변경등기와 법인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내용 상담 후에 간단한 경우 구두 안내드리고 있으며 즉시 이메일로 견적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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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연결됩니다. 상담 받으시고 결정내시면 되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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