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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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3가지로 추려봤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전달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각각 요소들을 비교하는 것은 필수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의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 것도 당연하고, 사업자 형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비교를 통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흔히들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에 고민을 하십니다. 얼마의 매출이 나올런지, 어떤 형태로 해야 세금을 덜 내는 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어떤 것으로 진행해야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위 내용은 사실 법인등기 보다도 세무와 밀접한 관련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비용을 아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론으로 가서 법인사업자 대 개인사업자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등기적인 측면에서의 장단점도 살펴보겠지만 아래 내용 중 아주 간략하게 세무적 부분도 살펴볼텐데요,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와 해보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대 법인사업자 차이점 베스트 3
어려운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나를 선택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매우 다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도 같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것도 같지만 갖게 되는 의무와 책임내용, 적용되는 기준들이 아주 제각각 인데요.
1. 사업체를 없애는 방법의 차이
가장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은 점은 사업자를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들지도 않았는데 없애는 것부터 이야기하니 이상하긴 한데요.)
개인사업자는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쉽습니다. 물론 법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를 말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신청하고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을 개시합니다. 그 외 추가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사업자계좌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반납하면 폐업도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만 했으니 해당 등록증만 반납하면 사업자를 없애는 것이 되는 데요.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설립등기도 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받기 때문에, 폐업 관련 등기도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한 가지 더 준비해서 진행해줘야 하는 것인데요.
법인통장도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모두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법인 폐업에는 돈도 많이 듭니다. 셀프로 한다고 해도 100만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행을 하게 되면 200만원 가까이 비용이 늘어나죠. 안타깝게도 해산청산등기는 혼자서 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부분 대행을 통해 진행합니다. 결국 대략 2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2. 적용 받는 세율 및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으로 꼽는 것이 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른 세율을 적용받고 기준도 다릅니다. 매출에 따라 다르게 세율이 책정되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다른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요, 법인세는 법인사업자가 냅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어쩌면 지루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아래에 적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율>
최소 6%에서 최대 45%
<법인사업자 : 법인세율>
최소 9%에서 최대 24%
3. 유한책임? 무한책임? 차이는?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으로도 차이점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무한책임은 개인사업자와 짝을 이루고요, 유한책임은 법인사업자와 짝을 이루는데요.
대표가 얼마나 책임을 지고 관여하느냐를 보면 위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체를 보면 모든 결정은 사장이 내립니다. 모든 돈도 사장이 준비하고 손해가 나도 사장이 떠안습니다. 그만큼 사업체 관련해서는 사장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장의 것인데요.
법인사업자는 결정을 이사회가 내리기도 하고 주주총회가 내리기도 합니다. 대표이사 단독 결정일 때도 있고요. 대표는 월급 외 법인의 돈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금 지출 내역이 투명해야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게 됩니다.
대신 법인 회사는 주주들이 출자한 돈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출자하지 않는 대표이사는 책임이 가볍습니다. 회사가 대표의 것도 아니고 주주 1명의 것도 아니고 다양한 구성원이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결집된 결정체여서, 온전히 누구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모든 것이 내 것인 대신에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되고, 법인사업자는 회사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한한 책임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경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 매출이 상당할 때는 법인사업자로 선택하세요. 세율을 보았을 때 최대 세율이 24%인 법인세율이 더 유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점을 내는 형태를 생각하신다면 법인사업자가 더 낫습니다.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때 더 유리하게 됩니다.
3. 다양한 사람들과 사업을 진행한다면 법인사업자로 진행해보세요. 공동대표, 각자대표, 주주 및 임원 배정 등을 통해서 역할 나누어 전문성 있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책임감에 대한 부담이 더 적게 됩니다.
3가지 정도로 추려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였습니다.
차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운영해본 분들만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위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나마 어떤 사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가닥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테헤란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설립을 대행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선택해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도와 법인설립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전자등기 서류등기 모두 가능한 곳인데요.
적절한 비용으로 대행이 가능한 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 지, 걸리는 시간 및 진행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전화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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