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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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증주소변경 온라인·오프라인 방법!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들은 사실과 일치해야하므로, 변동사항에 맞춰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사업 상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따라서법인등기부등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내용을 수정해야만 사업자등록증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간혹 법인등기부등본 보다 사업자등록증을 더 급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사업상 업무 때문인데요.
하지만 업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등기는 하루 만에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은 준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변경 신청을 하면 거의 1일 ~ 2일 안으로 행정 처리가 완료됩니다,
등기는 준비시간에는 여러 날이 걸리고, 등기를 접수하고 나서도 심사에만 평균 3-5일이 소요됩니다. 서류 심사가 매우 철저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진행하는 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대개는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입니다. 동일 지역 안에서 움직이게 된 경우와 현재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인데요.
위 두 상황을 각각 관내이전과 타관이전이라고 하는데요, 관할 안(관내) 그리고 관할 밖(타관)을 뜻하게 됩니다.
지역이 바뀌고 안 바뀌고에 따라 변경등기의 양상은 매우 달라집니다. 지역이 바뀐다는 것은 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관할 부처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각 지역마다 등기소가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각 지역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데요.
따라서 지역이 바뀌는 타관이전은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는 것임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관내이전은 조금 쉽습니다. 관내이전은 지역이 달라지지 않는 이전이어서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지 않게 됩니다.
순서는 등기부등본 수정 후 사업자등록증 수정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한다면 그에 맞춰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도 해주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내용이 사업자등록증에도 존재한다면 변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명이나 대표자명, 주소, 목적이 대표적인데요.
간혹 급한 마음에 사업자등록증 먼저 수정 신청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인의 경우 심사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나오므로, 내용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수정이 불가하게 됩니다.
간혹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없이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예시로 목적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유사한 목적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업태, 업종이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그 외 상호나 주소, 대표자명 관련해서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도 반려가 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순서가 있다는 부분 아시면 됩니다.
주소변경 때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임대차계약서 준비 여부인데요.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서류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장을 구했는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서류인데요.
아마도 변경등기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서류로 생각하실 것 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변경등기 신청 시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변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수정 신청을 하실 때에 제출하시면 되는 자료인데요,
다만, 주소지를 정확히 하셔야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신청서에 주소지를 잘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 사항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소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지역은 정해졌으나 정확한 주소지는 아직 미정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원하는 장소를 찾지 못한 상황이실 텐데요, 아마도 해당 주소지로 될 거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진행을 하실 때도 있는데요.
해당 주소지로 확정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주소지로 정해지게 된다면 이미 완료된 변경 주소지를 다시 수정해야하므로 또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세금이 2배로 들어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0% 정해놓고 변경등기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오프라인)
2. 홈택스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온라인)
3. 거래하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합니다.(대행)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신청 시에는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로 로그인을 한 뒤 필요서류를 업로드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들은 세무서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관할 내/ 관할 외 주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전화나 온라인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금액을 입금해주시면 필요서류 안내를 바로 해드리고 있으며, 서류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소변경등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이며,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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