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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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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 변경등기 신문공고는 1개월 필요!

2023.12.05 조회수 721회

 

법인등기 정보를 전하는 테헤란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자주 접하는 일들은 손에 익어서 잘 까먹지 않는데요.

 

그러나 자주 접하지 못하거나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처리하는 업무는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새로운 일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좀처럼 속도도 나지 않는 것인데요.

법인등기 중에서도 손에 자주 익은 등기와 그렇지 않은 등기가 존재합니다. 임원변경등기나 목적변경, 주소변경 등기는 그래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업무입니다. 그 외에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등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다뤄볼 액면분할 등기는 거의 하지 않는 등기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법인이라면 몇 번씩 경험해 보기는 하지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평생 한번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 법인등기사항이어서 한 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액면분할이란?

 

액면분할이란 액면가를 쪼갠다는 뜻인데요, 법인등기부등본에는 1주의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면가를 분할해서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고, 총 자본금 액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게 됩니다.

그래서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 상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의 총 수와 각 종류의 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서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발행할 주식의 수를 바꿔야 하는 경우는?

 

한가지 더 살펴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액면분할을 진행하는 발행 주식의 수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인의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미리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수를 넘기는 형태로는 늘리는 것이 불가합니다. 100주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라면, 101주 발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발행할 주식의 총 수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변경등기 사항입니다. 액면분할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변경등기를 선 진행한 뒤에 액면분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주총회 신문공고 1개월 필요

 

액면분할을 위해선 주주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액면분할 건을 놓고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액면분할을 하기 위해선 신문공고 1개월도 진행해야 합니다. 주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신문공고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신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비용은 법인폐업 시 공고하는 것과 비교해 반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후 신문공고 기간이 종료되고 액면분할이 결정되면 변경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맺은말

액면분할 변경등기는 자주 접하는 등기도 아니고 진행하는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회사에서 처리할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전문가를 고용할 부분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액면분할 변경등기 과정은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그 외 변경등기는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액면분할 진행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테헤란은 액면분할 변경등기는 진행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경력이 많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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