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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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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주소변경 시 법인 임원이 2명 이상이라면?

2023.12.05 조회수 950회

 

 

우리도 살면서 여러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처럼

 

사업을 영위하는 본점소재지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듯 법인사업자도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 주소변경은 법인을 운영하는 동안 꽤 여러번 겪는 등기절차입니다. 임원변경등기나 목적변경등기보다 자주 발생하는 등기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법인이라면 회사를 옮기는 일이 한번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장을 옮기는 것은 대표님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에 더해 법인등기 까지 처리를 해야해서 부분부분 신경써야할 것이 많은데요.

 

여느 등기와 마찬가지로 2주 안에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주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대행서비스를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결의

 

일단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결의를 요합니다. 법인 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인데요.

 

또 이는 법인의 임원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도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관할 내 이전인지, 관할 외 이전인지에 따라서도 결의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할 내 이전 결의

 

먼저 관할 내 이전 결의 입니다. 이사회 결의만 필요하게 됩니다.

임원 2 이하 ▶ 2명 이하라면 임원들이 모이지 않고 본점이전결정서로 대체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 3 이상 ▶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임원들이 모여야만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주셔야 하는데요, 3명이라면 2명 / 4명이라면 3명의 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서류도 임원의 수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관할 외 이전

 

이사회는 주소변경 사항에 대한 결의를 해야하기 때문이고, 주주총회는 정관을 변경해야해서 결의를 하셔야합니다.

 

정관에 적혀있는 주소 내용을 수정하는 것인데요.

위 내용에 맞춰서 주소변경 등기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수정은 법인등기부등본이 수정되어야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인주소변경등기는 이전관할등기소와 이후 관할등기소에 모두 등기를 해야합니다. 현재 이사 후 관할등기소에서 두개의 등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관할내 이전을 할 경우엔 관할등기소가 변하지 않으므로 한 번만 등기하셔도 됩니다.

 

 

맺은말

당소는 법인사업자 주소변경등기 와 기타 다양한 변경등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분야에 특화된 전담팀이 마련되어 있고, 법인등기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양한 등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 안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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