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주소이전등기 4가지 사항을 숙지해주세요
법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 사실은 널리 알려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널리는 알리는 방법 중 하나가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신청인데요.
일단 외부 사람들은 법인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열람합니다. 이때 해당 자료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면 안되게 됩니다.
변경등기 신청에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해당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해둔 이유도 변경된 정보를 빠르게 최신화 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방법적인 측면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법인주소이전등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전부터 시행되어왔던 서류등기가 있고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전자등기가 있겠습니다.
서류등기는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고전방법이기는 하지만 등기소 직원과 직접 대면해서 처리할 수 있어서 실수를 그 자리에서 바로잡거나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등기는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회사 사무실에서 PC만 있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PC사용이 어렵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전자등기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서류등기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주소이전등기는 주소변경일자로부터 2주이내 or 3주이내 신청해야하셔야 합니다.
2주 이내 신청부터 완료까지 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법인주소이전의 기준날짜를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날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요.
임대차계약서 상 날짜는 관련이 없으며 법인에서 정한 날짜가 되겠습다.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날짜는 곤란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엔 전입신고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기간을 체크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인주소이전을 할 경우 관내이전은 큰 비용없이 등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관할이 변경되는 타관이전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자본금이 많으면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길 경우에도 추가로 세금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지점이 있다면 지점 갯수만큼 세금이 추가됩니다. 참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주소이전등기 관련 필요서류 및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경우엔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10년 경력 전문가들이 상담 및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자등기 서류등기를 비교해서 더 저렴하고 완료가 빠른 등기로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