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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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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칼럼] 법인임원중임등기 정보 대정리(중임일 계산하기)

2021.08.25 조회수 4423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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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구성하는 임원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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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경영에 더 가깝게 위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는 임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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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변경등기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어 적어도 3년 마다 한번씩은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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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이 듣기에는 쉬워보이지만, 법인 내 임원이 여러 명이라면 대표님이 직접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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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원변경등기 외에도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변경등기가 발생하므로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낼 확률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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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인등기의 경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기업전문가는 경험이 많아 업무 처리가 빠르고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1. 법인임원중임등기 왜 할까요?

 

 

임원중임등기를 하는 이유는 임기 종료가 임박한 임원의 임기를 다시 새로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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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등기는 임원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인 임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만약 임원직을 그만 두게 된다면 사임등기나 퇴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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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등기는 법인회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변경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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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하나의 임원으로서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보통 대표이사는 잘 바뀌지 않아 중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회사라면 중임등기는 무조건 한번씩은 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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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임등기는 법인 임원 중 임원직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임원에 대해서 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법인임원중임등기, 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법인임원변경등기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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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정관 상 내용을 수정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정관에 기재된 임원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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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임원중임에 대한 내용을 결의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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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로 나뉘는데요, 보통 임원변경등기를 위해 여는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입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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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중임은 임원의 임기일이 종료되기 전에 해야하므로 꼭 정관을 확인해서 기간을 체크한 뒤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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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이용해 임원변경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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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이 3개월 이내라면 임원의 임기종료일이 지나도 정기주주총회를 이용해서 중임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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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해야한다는 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또 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주의할 점은 정기주주총회가 3개월 미만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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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임원중임등기 절차 및 준비사항

 

 

 

본격적으로 임원중임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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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주주총회 결의 - 서류 준비 - 중임등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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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중임등기를 해야할 임원이 누가 있는 지 체크합니다. 임원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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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분 66.6% 이상 참여 시 개최가 가능하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뒤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공증료는 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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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준비합니다. 임원중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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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중임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의사록

- 중임승낙서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중임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중간에 반려 당하지 않으려면 빠짐없이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등기소에 문의를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없이 준비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임원중임등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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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중임등기는 자주 발생하는 등기이며, 임원들 마다 임기 기간이 달라 언제 누가 발생할 지 모르는 불규칙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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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인 대표님이 직접 하시기에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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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반에는 임원도 몇 명 없고 대표님이 직접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지 몰라도,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사업으로 바빠 등기를 직접 하시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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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문가들은 전문가에게 맡겨야할 일을 구분해서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 테헤란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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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테헤란은 온라인 전자등기 우선으로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온라인 소통 진행으로 방문횟수, 메일횟수, 전화횟수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주고받은 대화 및 자료들은 온라인 상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언제든지 확인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자등기로 전국 동일한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등기가 불가능한 부분은 서류등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등기로도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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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어떤 로펌보다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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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세무, 법률소송,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기업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꾸준히 이어질 기업파트너를 찾고 계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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