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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우선주발행 핵심 정보만 담았습니다

2023.09.18 조회수 110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는 우선주 혹은 후배주와는 다르게 특별한 권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인데요.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의 장점은 기존 주주들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자금조달을 쉽게할 수 있지만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선 적법한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회사의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과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우선주가 가진 특징 때문에 자금 조달이 수월합니다.

 

우선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입니다.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배분을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특징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쉽게 조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선주를 발행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선 정관에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우선주 발행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관부터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따로 존재하므로, 전문가에게 조력을 통해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주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주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잔여재산 우선주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합니다.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보다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당 우선주

이익 배당에 관한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합니다.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습니다.

3. 상환우선주

우선주 중에서 발행할 때부터 회사가 이익으로 상환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선 우선주에 상환조항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4. 전환우선주

회사, 주주의 청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주식입니다.

5. 상환전환우선주

우선주와 상환주, 전화주의 특징을 모두 가진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최저배당률, 확정배당률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3. 우선배당률

4. 신주의 인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우선주를 발행하셨다면 반드시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선주를 발행하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각종 주식내용 및 주식의 수를 등기하셔야 합니다.

 

맺은말

오늘은 우선주의 특징과 종류, 발행방법 등 정보들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우선주를 발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지만, 막상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직접 절차를 밟으신다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발행하려면 정관에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선주를 발행을 원하는 대표님이라면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테헤란은 우선주, 보통주, 종류주식에 대한 전문가가 대표님께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더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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