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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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절차,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상증자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주식회사라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유상증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유상증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신데요.
기업 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선 유상증자를 많이 활용하죠. 그러려면 변경등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은 증자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한 칼럼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기초적이지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유상증자는 보통 신주발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여 파는 것이죠.
유상증자와 반대되는 개념은 무상증자가 있는데요.
무상증자는 증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주식을 파는 대신 무료로 나눠준다는 점에서 유상증자와 뚜렷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늘린 자본금은 부채를 탕감하여 재무제표를 재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사용되죠.
이 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인은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 액수와 일치되도록 수정해야 하죠.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선 우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필요하면, 주주총회를 진행하기도 하죠.
유상증자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결의
임원 중 과반 수 이상 출석해야만 이사회 결의가 가능합니다.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는데요.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 발행가액
※ 신주 납입기일
※ 신주 인수방법
위와 같은 사항을 결의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변경등기신청서
● 주금납입증명서
● 주식청약서
● 이사회 출석 임원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 유상증자절차가 완료되죠.
2. 주주총회 결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 이하일 경우엔 주주총회 결의로 유상증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지분율 66.6% 이상이 참여할 경우에만 개최가 가능하죠.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뒤,
●주주총회에 참여한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잔고증명서
위와 같은 사항을 정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할 때는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여부 및 청구기간을 정해서 의사록에 기록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상증자는 반드시 한번씩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변경등기 목적이기도 합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사업이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절차에 실수란 있어선 안되겠죠.
본 법인은 법인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같이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한 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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