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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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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과태료 위험은 언제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3.09.04 조회수 65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등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만큼 각 등기에 대한 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법인등기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금액 또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서 전문가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문제 없겠지만,

직접 법인등기를 관리한다면 과태료의 위험은 언제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님이 법인등기를 직접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기간 내에 법인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의도치 않게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도 과태료는 부과되기 때문에

법인등기 만큼은 대행을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법인등기 과태료 위험이 있는 등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법인등기 대행 상담이 필요하신 대표님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과태료 납부하기 쉬운 법인등기 종류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는 대부분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내 집주소를 옮긴 것인데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대표님의 집주소를 옮긴 것이지만, 대표이사 자택주소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정관내용이 바뀐다면 그에 맞게 수정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임원변경등기

 

다음은 임원변경등기입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태료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3년마다 상황에 맞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임원이 취임할 때 하는 취임등기, 임원직을 이어나갈 때 하는 중임등기,

임원직을 도중에 그만두어야 할 때 하는 사임등기, 임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 하는 퇴임등기를 각각 해주어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어떤 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필요서류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임원들의 임기를 모르고 있거나, 상황에 맞는 등기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임원이 소수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을 수 있지만 임원들이 많다면,

더 많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점이전등기

 

본점이전등기는 회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본점이전등기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곳이 관할 내라면 한 곳에만 등기를 신청하고,

관할 외라면 이전 관할과 새로운 관할 모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점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지점에도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최소 3번 이상의 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등기가 아닙니다.

회사의 주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큰 행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님은 등기신청 외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바쁜 일정 상 대표님이 여러 곳의 등기소를 방문하며 직접 등기를 신청하기 어려습니다. 하지만 법인등기 과태료는 예외가 없죠.

따라서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대표님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등기 과태료가 잘 발생하는 등기의 종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등기는 과태료가 잘 발생하는 등기 종류들이며 이외에도 과태료는 발생합니다.

법인등기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만 납부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모든 등기를 대표님이 직접 관리 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대표님이 모든 등기를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일의 효율을 높이고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시대에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 되었습니다.

소위 잘나가는 대기업들이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종합 기업 로펌으로 대표님들을 효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기업 업무를 처리해온 대표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대표 세무사,

4만 건 이상의 비즈니스 실무를 담당해온 대표 변리사가 대표님을 조력합니다.

전국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전자등기를 통해 더욱 빠른 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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