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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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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변경 등기 잘못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

2023.09.04 조회수 59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회사명을 설정하는 것은 몹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회사명변경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의 정체성이 바뀌거나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회사명을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회사명변경을 진행했다면 그에 따른 등기 신청도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명변경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명변경 등기는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물기 쉽습니다.

따라서 회사명변경 등기를 알아보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전문가 대행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회사명변경 등기 절차 및 필요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회사명변경 등기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회사명변경 등기, 절차는 어떻게?

 

회사명변경 등기는 절차대로 진행해주셔야 문제 없이 상호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변경할 회사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단, 변경할 회사명을 정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동일 관할 내에 변경할 회사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일 관할 내 동일 상호로 회사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관할 내 동일한 상호로 회사명을 변경하실 경우 반려될 수 있으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할 회사명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전에 검색해보신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동일 관할은 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명변경 등기, 필요한 서류 준비

 

두 번째 절차는 회사명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사명변경을 하기 위해선 정관을 수정해주어야 하는데요. 정관 내에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명변경 등기는 정관변경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역시 정관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정관을 수정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주주총회는 법인 내 66.6% 이상의 주주가 참여 했을 때 개최가 가능합니다.

주주총회를 마치셨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정관을 수정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은 후엔 수정된 정관을 준비하여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2. 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3. 수정된 정관

위의 절차까지 마치셨다면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회사명을 바꾸면 성공적으로 회사명변경 등기가 완료됩니다.

 

 

 

맺은말

오늘은 회사명변경 등기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명변경은 쉬워보이지만 과태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기 중 하나입니다.

변경등기 기간이 존재하며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명변경등기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되므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회사명변경을 진행한다는 것은 회사의 큰 변화가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님께서는 회사명변경 외에 신경써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명변경이 필요한 대표님들은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길 경우 쉽게 회사명변경 등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더욱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상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회사명변경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비대면으로 전자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등기를 통해 더욱 빠른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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