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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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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변경 절차부터 서류까지

2023.06.14 조회수 906회

최근 테헤란에 개명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테헤란은 전국 법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장 빠른 허가를 받도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류 발급부터 사유서 작성까지 12년 경력의 개명 전문가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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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절차는?

개명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가사서류 클릭,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대전 가정법원 직접 방문을 하여

담당직원에게 개명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를 납부하시면 완료됩니다.

개명 신청 시 인지송달료는 전국 법원 동일하게 32,100원입니다.

 

 

개명 신청 서류 준비는?

 

개명 신청 전에는 필수 서류들을 구비하여 온라인 상에 첨부하거나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명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전 사망 시 제적등본
  • 신청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성년일 때만

해당 서류는 모두 일반이 아닌 '상세'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로 설정하신 뒤 출력하셔야 합니다.

서류 구비에 미흡함이 있으면 중간에 보정명령을 받게되고 허가까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사유서 작성법은?

 

개명 신청자에게 신용/전과 상의 이력 혹은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없고 과거 개명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제 개명 사유서 작성이 기각 혹은 허가 판결을 결정짓게 됩니다.

개명 사유서는 충분한 글의 양으로  신청인에게 개명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너무 짧게 작성하거나 대충 아무 이유나 적어낸다면 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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