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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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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변경 절차부터 서류까지

2023.06.14 조회수 2879회

최근 테헤란에 개명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

테헤란은 전국 법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장 빠른 허가를 받도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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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부터 사유서 작성까지 12년 경력의 개명 전문가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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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절차는?

개명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가사서류 클릭,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대전 가정법원 직접 방문을 하여

​

담당직원에게 개명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를 납부하시면 완료됩니다.

​

개명 신청 시 인지송달료는 전국 법원 동일하게 32,100원입니다.

 

 

개명 신청 서류 준비는?

 

개명 신청 전에는 필수 서류들을 구비하여 온라인 상에 첨부하거나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개명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전 사망 시 제적등본
  • 신청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성년일 때만

해당 서류는 모두 일반이 아닌 ​'상세'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로 설정하신 뒤 출력하셔야 합니다.

​

서류 구비에 미흡함이 있으면 중간에 보정명령을 받게되고 허가까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사유서 작성법은?

 

개명 신청자에게 신용/전과 상의 이력 혹은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없고 과거 개명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

이제 개명 사유서 작성이 기각 혹은 허가 판결을 결정짓게 됩니다.

​

개명 사유서는 충분한 글의 양으로  신청인에게 개명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만약 너무 짧게 작성하거나 대충 아무 이유나 적어낸다면 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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