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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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세금 폭탄 피하려면 이걸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을 한 후 세금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세무기장을 통해 세금 관리를 철저하게 받아야 하죠.
세무기장이란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돈의 흐름을 자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을 뜻합니다.
세금신고할 때 꼭 필요한 자료이며,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세무기장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세무사를 통한 세무기장을 받아야 세금폭탄을 피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갈 수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세무사가 상주하여 대표님의 법인설립과 세금관리를 동시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세무기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무서비스를 확인하신 후, 법인 세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노하우를 쏟아 대표님의 법인설립세금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는 약 7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행을 맡겼을 때의 시간이 그 정도 걸리는 것이고, 만약 혼자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신다면 더 많은 기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 의뢰 및 결정사항, 서류준비,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의뢰 : 자본금, 업종, 지역, 임원 구성 등에 대한 상담 법인설립 결정사항 : 상호, 주소, 임원 구성, 사업목적 결정, 자본금 서류 준비 :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잔고 증명서, 임원 및 주주 인감증명서 서류준비 법인설립 등기 : 교육세, 관할 구청 세무과에 등록하여 면허세 납부 후 등기접수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 지방교육세 2. 등록면허세 3. 법인 도장 비용 4. 증지대 5. 제증명서류 |
각 사항마다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면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설립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꼭 아신 후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1. 법인카드
2. 현금영수증
3. 세금계산서
위 3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진행해야 법인설립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통장/임직원 통장 분리하여 사용할 것
돈 관리의 기본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나눠서 지출하는겁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통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통장을 분리해야 법인이 사용하는 금액을 올바르게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지출할 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으로 사용하여 비용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할 것
가산세만 내지 않더라도 절세입니다.
그 중에서 신고기한을 지키는 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을 잘 지켜서 세금을 신고 후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가산세의 경우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엔 50% ,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20% 감면이 가능합니다.
테헤란에서는 법인 설립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에 계신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죠.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법률자문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및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비용/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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