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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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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한도 경비 인정받아 절세하는 방법?

2023.08.22 조회수 52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 운영할 때 경영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회사의 법입니다.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운영하게 되죠.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을 뜻하고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되었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때 법인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임원 퇴직금 한도도 따로 규정해야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본 법인에서도 대표님들꼐 강조드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임원퇴직금한도 규정은 세금부담이 없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매우 유익한데요.

어떻게 활용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임원의 보수 종류

 

임원이란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 또는 이사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중요한 구성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임원입니다.

직원과 마찬가지로, 임원 또한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구성원입니다.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명목으로 보수를 받아갈 수 있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급여

● 배당금

● 상여금

● 자기주식매입

● 유족위로금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규정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경우엔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법인의 자금 출처의 투명성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원퇴직금, 어떻게 발생할까?

 

임원이 퇴직할 때 임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직원과는 다르게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정관에 명시할 땐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4대보험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임원퇴직금 한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퇴직금 경비 인정받는 방법

 

정관에 퇴직금 금액을 정해서 명시한 경우 임원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퇴직금 3,000만 원이라고 써져 있다면, 3,000만 원에 대한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것만으로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단,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 금액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구요.

한도를 넘어갈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맺은말

임원 퇴직금 한도를 잘 모르면 초과 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법인이 해당 내용을 몰라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 손해 없이 법인의 경비처리를 깔끔하게 준비하기 위해선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하여 정관을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정관에 기재해두면 좋은 내용엔 임원 퇴직금 뿐 아니라 임원 상여금, 상여, 유족위로금 등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기재 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세금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를 통하여 정관 검토를 종합적으로 받아보세요.

전문가는 임원퇴직금한도 규정 등 모든 측면에서 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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