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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정관변경 활용에 따라 사업 효율이 달라집니다

2023.08.16 조회수 102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게 제도가 바뀝니다.

주변 상황이 달라지면서 법이 바뀌고, 그에 맞는 새로운 법이 천천히 제정되는 형식으로 정비되죠.

기업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법인은 정관변경 하여 새롭게 기업을 정비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에게 정관은 어떤 의미일까?

 

정관은 법인을 설립할 때 작성합니다.

만약 정관을 작성 안하면 법인설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관은 법인에게 하나의 법처럼 영향을 줍니다.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일들을 해결하는 지침서가 되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회사가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게 바로 정관입니다.

 

 

 

어떻게 정관을 구성할까?

 

정관의 역할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상대적 기재사항·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명목 하에서 다양한 문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각의 기재사항은 고유의 역할을 가지며, 중요성 부분에서도 차이점을 보입니다.

읽어보시고 정관변경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법인을 세우기 위한 필요조건이 바로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정관에 빠짐없이 절대적 기재사항을 넣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에 들어가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라도 오류가 있거나 항목이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 상호명

▶ 임원사항

▶ 사업목적

▶ 법인주소지(본점소재지)

▶ 발행 주식 총수

▶ 1주 금액

▶ 공고방법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만약 법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인이 정당하게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관에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식과 주주총회에 대한 사항

▶ 발기인 특별이익

▶ 현물출자

▶ 발기인 보수

 

민감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그 기준을 마련해두는 것이 법인 운영에 도움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항목들입니다.

상대적 임의사항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 종류

▶ 이사, 감사의 수

▶ 영업 연도

▶ 이익 처분 방법

▶ 주주와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항

 

만약 내용이나 기준이 애매하다면 효력발생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법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관이 정말 중요한 이유

 

본 법인에서 정관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관변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 경영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 작성된 정관 하나만 있어도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방법 및 기준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정상화를 빠르게 할 수 있죠.

기업을 경영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기업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관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맺은말

사업체에 맞는 정관이 좋은 정관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준정관이 위험한 이유는

대표님이 가진 사업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늘 정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표님들은 그 효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체에 맞는 정관을 작성하고, 검토를 종합적으로 받으시려면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대표님의 사업 발전을 더욱 앞당기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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