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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임원등기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2023.08.16 조회수 93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본 법인은 단순 대리인이 아닌 사업파트너를 추구합니다.

본 법인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어 대표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법인등기 등 기업 법률서비스 선두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인연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대표님들의 성공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 기업로펌을 만들었죠.

그리고 대표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전국에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어느 곳에서든 테헤란만의 법률 종합 솔루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사업 성장에만 집중하세요. 테헤란이 대표님을 도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임원등기 종류

 

법인임원등기는 법인임원에게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총 다섯가지 종류로 임원등기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해임등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니, 4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등기

 

법인 내에 새로운 임원이 취임할 때 하는 등기입니다.

법인설립 때 진행하는 임원등기는 거의 대부분 취임등기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설립 이후에 임원이 새로 등록되면 임원변경등기 중에서 취임등기를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임등기

 

중임등기는 임원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입니다.

정관으로도 3년의 임기를 수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항이죠.

그러므로 3년 째가 되면 변경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임등기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임원직을 계속해서 유지해야할 때

공백없이 임원직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임등기

 

3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 임원직을 그만둘 때 진행하는 등기가 바로 퇴임등기입니다.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경우에 진행하는 변경등기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아래에서 다룰 사임등기와 목적은 같지만 사유는 다른 것이 차이점입니다.

사임등기

 

3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직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사임등기입니다.

사임등기는 퇴임등기와 다르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원변경등기 절차

 

법인임원등기는 사유에 따라 등기를 각각 다르게 진행합니다.

등기에 따라 절차와 서류도 조금씩 다르죠.

 

취임등기

 

새로 취임할 임원분의 서류를 준비해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취임할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 취임할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사임/퇴임등기

 

사임/퇴임등기는 사임 및 퇴임할 임원의 서류를 준비해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사임/퇴임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 사임/퇴임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중임등기

 

위에서 말씀드린 4개의 등기 중에서 관심있게 봐야할 등기는 바로 중임등기입니다.

임기 종료일을 확인해서 해당 종료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종료일이 지나고 신청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임기일이 지나도 과태료 없이 변경등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의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음 해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임등기를 진행하면, 과태료 없이 진행할 수 있ㅅ브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중임등기 해야하는 날과 정기주주총회의 기간이 2개월 ~ 3개월 정도 앞뒀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기간은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맺은말

이상으로 법인임원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임원의 변동사항에 맞춰서 변경등기를 진행해줘야 합니다.

특히 중임등기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한 편이죠.

임원변경등기는 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대표님이 하나하나 챙기기는 매우 어렵죠.

이제 막 신설한 법인일 경우엔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 회사가 점점 발전하고 임원들도 많아지면 일년 내에 변경등기만 수 차례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임원변경등기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기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이 사업상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법인은 법인설립/전환, 각종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과 세무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종합기업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업무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유선상담, 홈페이지 상담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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