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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호명변경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2023.08.07 조회수 79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1. 상호명을 변경하는 이유

2. 과연 좋은 선택일까 아닐까?

3. 절차 및 필요서류

 

위 사항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꼭 칼럼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에는 등기에 관련된 각종 문의가 들어옵니다.

법인설립부터 법인전환, 이사변경등기, 취임등기, 중임등기, 사업자주소변경 등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간혹 회사명변경 문의가 들어옵니다.

회사의 상호를 변경한다는건 그동안 쌓아놓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일단 상호를 변경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면 본 법인은 상호명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꼭 물어봅니다.

대표님이 결정하신 부분이 상황이나 방법론적으로 탁월한 선택인지 들어보기 위함인데요.

상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럴 땐 중대한 변화인 회사명변경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상호명변경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의 이름을 언제해야 좋을지, 어떤 필요서류를 갖추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반드시 해야할 일일까?

 

만약 오랫동안 진행해온 사업이라면 회사의 이름을 바꾸는게 쉽지 않습니다.

가끔 색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브랜드 명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름을 바꾸고 나서 브랜드이미지를 차곡차곡 다시 쌓아갑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던 인식을 지우고 브랜드명을 새롭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작업인데요.

이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브랜드를 바꾸는건 신중에 신중을 기한 작업이어야 하죠.

어느 각도로 생각해봐도, 결국 상호명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변경하는게 답이겠죠.

그렇다면 어떨 때 변경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1. 회사 명이 나쁜 뜻으로 통용될 때

 

예를 들어서, 신조어가 생겼는데 해당 신조어가 특정 브랜드명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신조어가 긍정적이라면 도움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쓰이면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죠.

최근 코로나 사태로 모 맥주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은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 회사가 합병하여 정체성이 달라질 때

 

회사의 사업 확장 및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한다는 소식을 접해본 적 있으실겁니다.

인수합병을 한다고 해서 상호명이 모두 변경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거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땐 회사명을 바꾸는게 좋습니다.

 


 

사실 이론만 안다고 해서 정확한 판단을 바로바로 내리긴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가장 정확한데요.

현재 사업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회사 이름 바꾸는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 등 기업 자문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게 우선되어야 하죠.

여러 조건을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단,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차 및 필요서류

 

법인은 변경사항이 생기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호명변경은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줘야 하는 사항 중 하나죠.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의결

2. 정관변경

3. 2주 이내 등기부등본 변경신청

4. 사업자등록증 수정

 

가장 먼저, 변경해야 하는 회사 명이 관할 내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관할 내에서 똑같은 회사명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이름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죠.

상호명변경은 정관변경과 같습니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명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주주총회 의결을 해야 정관이 수정되는데요.

주주총회 의사록에 정관 수정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주주 인감을 날인 한 뒤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 후 2주 이내에 정관을 수정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을 하면 되죠.

이 때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같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정된 정관 사본

2. 변경등기신청서

3. 주주 인감증명서 및 명부

4.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모든 필요사항이 충족되면 수정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증 수정을 하면 됩니다.

 

 

 

맺은말

상호명변경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많은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죠.

대표님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상호명변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갖추고 법적 절차를 밟는게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죠.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만 악화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구요.

따라서 상호명변경을 통해 사업 변화를 꾀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기업 전문 자문만 10년 넘게 진행해온 변호사가 법인등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도움을 드릴 전문 인력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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