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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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법인 전환방법 및 장점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부동산임대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겁니다.
그러나 법인을 만드는 건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장도 둬야하고, 수익 또한 투명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에 맞춰 세금관리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어렵게 다가올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법인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설립/전환 방법 및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 양수·도 / 세감면 포괄 양수·도
일반 사업양수·도와 세감면 포괄 양수·도, 2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법인 설립 방법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 사업 양수·도는 일반 법인 설립 후에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세감면 포괄 양수·도는 법인설립 후에 개인사업용 자산을 포괄 사업의 양수·도 형태로 법인에 매각하는걸 뜻하죠.
여기서 두 법인 설립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되느냐 아니냐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엔 부가세, 양도세, 취득세가 모두 적용되는 반면
포괄 양수·도는 부가세 면제,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는 75% 감면되죠.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법인 설립 후에 개인 사업용 자산을 자본에 편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물 출자는 건물이 있는 임대사업자가 활용하기 가장 좋은 법인설립 방법인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법인설립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포괄 양수·도와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는 75% 감면되고 양도소득세도 이월과세가 가능하죠.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법인전환을 할 때 현물출자를 한번쯤은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법인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장점은 바로 세금절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임대사업자를 운영하시던 분이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매출이 높을수록 법인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세금 절세 효과가 커지죠.
그러나 법인전환이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인전환 후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꼼꼼히 따져본 후 어떤 사업자가 본인에게 이득일지 짚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꼽히는 장점은 바로 투자 등 자금조달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되면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는 식으로 자금을 더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 더 투명하게 사업이 운영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신뢰점수를 받아 대출과 투자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죠.
그러므로 임대사업을 더 크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과 전환이 무조건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순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는게 필요하죠.
법인세율 적용으로 세금이 줄어들 순 있겠지만, 퇴직금과 급여, 배당금 등은 모두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 근로소득
● 배당소득
● 퇴직소득
● 4대 보험
등에 대한 세금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인 설립/전환 후 어떤 세금이 얼만큼 발생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당시에 비교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게 정말 유리한지 따져봐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설립/법인전환 ▶ 사업자등록증대행 ▶ 세무기장 ▶ 그 외 각종 세금 상담 |
테헤란은 법인설립부터 그에 따른 세금 위험 체크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시작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법인의 경우엔 사업장을 따로 두는 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크리피스와의 제휴를 통해 소호사무실을 통한 본점 소재지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밀역제권이 아닌 곳으로 등록을 도와드려서 중과세 문제에도 자유롭죠.
서울을 포함하여 각종 시·도·광역시 그리고 제주도까지 본 법인의 도움을 받고 계신 대표님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방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등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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