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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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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식회사, 설립할 때 100만 원 절약하는 방법

2023.07.21 조회수 289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법인설립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인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셀프등기가 대표님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죠.

셀프 법인등기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줄 수수료를 미리 아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1인주식회사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인주식회사 설립이 '안전하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요즘 법인설립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그 절차와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편한 온라인 법인등기가 나온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이후에 발생할 지 알 수 없습니다.

​

사업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법인설립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대표님들을 보면 대부분 셀프로 법인등기를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1인주식회사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대표님이 주목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1인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어떻게 가능할까?

 

1인주식회사와 일반 법인의 대표적 차이는 구성원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내이사 1명과 주주 1명, 즉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하죠.

여기서 주주는 주식을 반드시 보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사는 주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

반면 1인 법인은 이사와 주주를 같은 사람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사임과 동시에 주주가 되는 것이죠.

이사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

따라서 1인 주식회사는 주주를 가진 이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인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1인주식회사 설립할 때

100만원 절약이 가능하다?

 

소규모 법인이라고 해서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1인주식회사에는 존재해요.

​

바로 법인 설립 시에 필요한 조사보고자를 이용하면 최소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승인 절차 및 조사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절차를 수행하는건 아무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증인 또는 임원 둘 중 한명만 가능하죠.

​

여기서 말하는 공증인은 10년 경력의 변호사를 말합니다.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수임하는건 상당한 비용이 따릅니다. 최소 100만 원 부터 시작하죠.

느낌이 오시나요?

​

경력있는 전문가를 수임하는 대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잘 활용하면 무료로 조사보고 및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 또는 주변 지인을 활용하는겁니다. 대표 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으로 가족 또는 지인을 임명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떠오르실겁니다.

​

대표 외 임원을 두면 1인주식회사가 아니지 않나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활용하고, 법인 설립 이후 해임 또는 사임등기를 통해 임원 자격을 박탈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인 및 조사보고 절차에서 최소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업체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면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1인주식회사 설립할 때

준비사항은?

 

1인주식회사 설립 절차 자체는 일반 법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검토하는게 중요한데요.

1인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 상호

▶ 자본금

▶ 주소

▶ 주주 및 임원

▶ 목적

​

만약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아 위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법인 설립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만약 서류가 반려가 되기라도 한다면,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두 배로 들어가게 되죠.

사업을 시작하면 많은 대표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

위 내용을 정할 때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를 고려해서 내용을 정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어떤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하는지 대표님이 혼자서 알고 하시기엔 어려운데요.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면 다양한 방면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체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을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중엔 '정관'이란게 있습니다.

정관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회사의 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관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 절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

이해력이 좋으신 대표님이라면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류가 있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법인설립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이죠.

반면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기재했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

보통 대표님들은 법인설립을 간단하게 하고 싶어, 절대적 기재사항만을 적어 정관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전문가들은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대표님들이 이를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하여 정관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말

​

1인 주식회사 설립이라고 해서, 설립 절차가 더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인 설립은 단순히 하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안전하고, 탄탄하게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죠.

​

결국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데요.

혼자서 진행 했을 때의 변수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며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에 필요한 조언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여러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1인 주식회사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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