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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2023.07.10 조회수 667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 중에서도 설립이 까다로운 것이 바로 특수법인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인을 운영하려면 특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한자는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

따라서 특수법인을 설립하려면 오랜 준비를 해야 하거나 공동대표로 운영을 해야 하죠.

​

빠르게 법인설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을 사는 것이죠.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법인을 사고 판다?

 

법인양도양수 방법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것,

​

즉 이미 설립된 법인을 사고 판다는 말이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

법인양도양수의 정확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과 양도인의 합의를 통해 총 주식을 양도.

​

그로인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까지 인수하는 것

 

법인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될까?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하는데요.

​

보통 3가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양수도 금액

● 지불시기와 조건

● 기타 특약 및 옵션사항

​

위와 같은 사항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어 서로 서명 및 날인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할 땐 해당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류가 없이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후 양도양수 절차가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정확하게 내용 인지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양도양수계약,

활발하게 사용되는 업종은?

 

특수법인일 경우에 양도양수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만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니까요.

​

가장 활발하게 양도양수계약이 이뤄지는 업종은 건설업니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선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

등록방법에는 양도양수, 신규등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먼저 신규등록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 자본금

● 기술자

● 공제조합

● 장비 및 사무실

​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규등록이 불가능하고, 준비하는데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

양도양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신규등록의 단점을 보완하여 빠르게 법인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건설면허가 등록된 건설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즉, 면허를 사는 것이죠.

​

건설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이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고려하는 이유는 비용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훨씬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맺은말

​

법인 자체를 사는 방식인 법인양도양수는 신경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회사 자체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양도양수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죠.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곁에 있는가인데요.

​

기업간의 충돌은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대변인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시면, 최대한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양도 양수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회사에 위기를 불러와선 안되겠죠. 양측 모두에서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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