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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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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2023.07.10 조회수 258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 중에서도 설립이 까다로운 것이 바로 특수법인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인을 운영하려면 특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한자는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특수법인을 설립하려면 오랜 준비를 해야 하거나 공동대표로 운영을 해야 하죠.

빠르게 법인설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을 사는 것이죠.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을 사고 판다?

 

법인양도양수 방법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것,

즉 이미 설립된 법인을 사고 판다는 말이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법인양도양수의 정확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과 양도인의 합의를 통해 총 주식을 양도.

그로인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까지 인수하는 것

 

법인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될까?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하는데요.

보통 3가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양수도 금액

● 지불시기와 조건

● 기타 특약 및 옵션사항

위와 같은 사항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어 서로 서명 및 날인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땐 해당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류가 없이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양도양수 절차가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정확하게 내용 인지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양도양수계약,

활발하게 사용되는 업종은?

 

특수법인일 경우에 양도양수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만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니까요.

가장 활발하게 양도양수계약이 이뤄지는 업종은 건설업니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선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등록방법에는 양도양수, 신규등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자본금

● 기술자

● 공제조합

● 장비 및 사무실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규등록이 불가능하고, 준비하는데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양도양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신규등록의 단점을 보완하여 빠르게 법인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건설면허가 등록된 건설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즉, 면허를 사는 것이죠.

건설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이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고려하는 이유는 비용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훨씬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맺은말

법인 자체를 사는 방식인 법인양도양수는 신경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회사 자체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양도양수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곁에 있는가인데요.

기업간의 충돌은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대변인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시면, 최대한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양도 양수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회사에 위기를 불러와선 안되겠죠. 양측 모두에서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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