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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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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폐업 준비는 이렇게

2023.05.10 조회수 146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잘 되기도 하지만 잘되지 않아서 폐업을 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을 위해서도 일정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지만

​폐업을 할 때에도 거쳐야 하는 절차와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폐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주식회사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폐업이 예정되어 있는 대표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설립을 할 때도 등기와 세무 등 업무들이 복잡했는데 폐업도 당연할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사업과 다르게 법인으로 폐업의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법인에 대한 폐업 신고와 법인의 해산 신고 그리고 법인의 청산 신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폐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는 과정입니다.

법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했다면 이제는 해산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했지만 주식회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해산하는 과정은

​바로 주식회사가 더 이상 법인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해산을 통해 경영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리고

​그다음에는 청산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자본, 자본금과 부채 등을 모두 청산하면

​주식회사가 완전하게 소멸되고 폐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산과 청산 과정에서 부채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는

​해산 및 청산 과정보다는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폐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폐업 해산 등기부터

 

우선 폐업을 결정하였다면 해산과 청산 등기를 진행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산과 청산 두 가지 절차를 모두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이 필요합니다.

​청산인은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법원에 의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주식회사의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를 변제하고

​재산을 환가처분하며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폐업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존재다 보니 해산 등기를 신청하면서

​청산인 선임 등기도 함께 신청하면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해산 등기의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산에 대한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해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총회 의사록

- 주주명부

- 주주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 정관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이렇게 해산 등기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청산종결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폐업 청산종결등기까지

 

주식회사가 폐업하기 위해서는 폐업을 신고하고 해산 등기를 진행한 후에

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종결등기는 해산을 진행했다면 바로 진행하는 절차로

주식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나 부채 등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0원일 경우에 청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에는 청산 공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산 공고는 청산에 대해서 신문 등을 통해 관련된 사람들에게 알리는 절차로

2개월 내에 2회 이상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밟았다면 결산보고를 통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청산종결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주주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 신문 공고

- 결산보고서

이렇게 폐업을 신고하고 해산 등기와 청산종결 등기를 진행했을 경우에

주식회사폐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주식회사폐업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식회사를 폐업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의 대표님께서는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해둘 경우 추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곤란할 수 있으며

​방치해서 청산까지 하려면 8년이라는 시간과 해당하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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