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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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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차이점과 선택 방법

2023.05.04 조회수 329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사업자로 시작하고 싶은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어떤 사업자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실 때 이 글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법인을 시작하시기 전에 알아 두시면 좋은 점은 법인을 운영할 때는

​시간과 비용을 적절히 잘 배분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와 같은 업무는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과 개인 사업의 차이점과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법인개인사업자 차이점 1) 세금의 차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법인개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차이점인 세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따라 6%에서 4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6%라 선택했더라도

​점점 소득이 높아지면 45%까지 세금을 내야 하기도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9%에서 24%의 법인세를 냅니다.

​최근 법인세의 하락으로 많은 대표님께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과세에 대한 표준도 축소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할 때

​법인을 선택한다면 세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나 사업 업종에 따라 잘 확인하여

​법인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 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차이점 2) 설립 절차

 

법인개인사업자의 설립 절차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설립을 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자 본인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비롯하여 위의 3가지 서류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우선 법인은 설립과 사업자 등록이 나뉩니다.

​우선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법인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상호

2. 회사 사업 소재지

3. 회사 자본금

4. 회사 사업목적

5. 회사 주당 금액

5. 임원 및 주주구성

 

​위와 같이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신청서

- 정관

- 조사보고서

- 잔고증명서

- 취임승낙서

- 발기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3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법인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정관

- 법인 인감 및 증명서

- 주주명부

​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였다면 이제 법인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좀 더 편한 설립 절차를 원한다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되고,

​조금 번거롭지만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차이점 3) 소득의 귀속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든 것이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사업이 하나 된 일체로 보며,

​사업으로 번 돈을 개인의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다 같이 출자해서 설립하였기 때문에

​소득이나 부채가 모두 법인으로 귀속됩니다.

​사업 주체가 개인이 아닌 기업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의 것이 아닌 기업 자체로 귀속됩니다.

​법인은 사업주와 법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가 수익금 등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역시 정식적으로 배당 절차를 통해서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개인 사업자를 선택하면 되며,

​어느 정도 분산된 책임과 권리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법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맺은말

​

이처럼 법인개인사업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운영에 있어서 법인으로 운영했을 경우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알아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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