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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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차이점과 선택 방법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사업자로 시작하고 싶은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어떤 사업자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실 때 이 글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법인을 시작하시기 전에 알아 두시면 좋은 점은 법인을 운영할 때는
시간과 비용을 적절히 잘 배분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와 같은 업무는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과 개인 사업의 차이점과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법인개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차이점인 세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따라 6%에서 4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6%라 선택했더라도
점점 소득이 높아지면 45%까지 세금을 내야 하기도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9%에서 24%의 법인세를 냅니다.
최근 법인세의 하락으로 많은 대표님께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과세에 대한 표준도 축소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할 때
법인을 선택한다면 세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나 사업 업종에 따라 잘 확인하여
법인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 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의 설립 절차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설립을 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자 본인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비롯하여 위의 3가지 서류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우선 법인은 설립과 사업자 등록이 나뉩니다.
우선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법인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상호
2. 회사 사업 소재지
3. 회사 자본금
4. 회사 사업목적
5. 회사 주당 금액
5. 임원 및 주주구성
위와 같이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신청서
- 정관
- 조사보고서
- 잔고증명서
- 취임승낙서
- 발기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3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법인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정관
- 법인 인감 및 증명서
- 주주명부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였다면 이제 법인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좀 더 편한 설립 절차를 원한다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되고,
조금 번거롭지만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든 것이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사업이 하나 된 일체로 보며,
사업으로 번 돈을 개인의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다 같이 출자해서 설립하였기 때문에
소득이나 부채가 모두 법인으로 귀속됩니다.
사업 주체가 개인이 아닌 기업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의 것이 아닌 기업 자체로 귀속됩니다.
법인은 사업주와 법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가 수익금 등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역시 정식적으로 배당 절차를 통해서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개인 사업자를 선택하면 되며,
어느 정도 분산된 책임과 권리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법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법인개인사업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운영에 있어서 법인으로 운영했을 경우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알아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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