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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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장점 3가지만 확인하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법인을 고민하시면서 장점을 확인하시고 법인을 설립하십니다.
법인은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지만
대신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을 운영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사업자는 회사를 운영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자금 역시 대표가 모두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모든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 등록해서 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투자를 받기 쉽습니다.
은행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더 유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리스크도 개인사업에 비하면 좀 더 낮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운영 자금을 모두 대표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했을 때도 모든 책임이 대표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업이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을 경우
채무와 모든 책임은 한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시작한 사업자는 다릅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이며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되며,
채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이 지분만큼 지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법인의 장점 중 하나는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7단계에 걸쳐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사업자는 단계도 4단계로 더 적으며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우리나라는 4단계의 누진구조의 법인세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법인세가 인하되어 많은 분들께서 더욱 법인설립을 고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인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억 원 이하일 경우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경우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일 경우 21%, 3000억 원 초과일 경우 24%의 세금을 부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최대 45%의 세금을 부과 받는 것과는 다르게
법인세는 최대 24%의 세금만 부과합니다.
일정한 수익이 난다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가 훨씬 유리하며 절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사업 소득이 2억 이하라면 9%의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장점을 알았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 요건 설정 – 서류 준비 –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증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을 잘 설립하려면 사업 요건을 잘 정해서 서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 요건은 회사 상호, 자본금, 목적, 주소지, 정관, 공고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건에 대해서 잘 설정을 해야 추후 등기를 신청하는 데에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를 반복해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등기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설정할 때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호는 동일 상호는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사업 자금을 나타내는 것으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너무 낮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너무 높을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사업 목적은 개수에 상관없이 많이 등록할 수는 있으나 적정한 수의 사업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사업을 운영할 때 좀 더 신뢰성이 높아 보여서 개수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주소지는 어느 관할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관할이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 파악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정관도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잘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법인의 운영 지침서와 같은 정관은 요건을 잘 챙기기만 한다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고 방법은 신문공고를 할 신문사를 정하는 일로 결산기를 중점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보통 결산은 12월에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 요건을 잘 설정했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신청서, 정관, 잔고 증명서, 주주명부, 주주 및 임원의 개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잘 챙겼다면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을 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법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소는 법인 설립을 체계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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