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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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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변경 종류별 정보

2023.04.20 조회수 467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변경의 종류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등기 업무를 함께 해야 합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

 

법인등기부등본변경이란?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문서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정보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인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법인등기부등본변경 등기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상호 변경

- 목적 변경

- 자본금 변경

​오늘은 각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변경_상호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 중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이 가능한 상호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관할 구역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동일 상호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상호로 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업종이 다르다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것 역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허가 업종의 경우에는 상호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보험업, 금융업, 대부업 등이 있습니다.

​상호를 변경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된 정관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2/3 이상 초과 주주들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 변경 등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관을 변경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를 하면 상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변경_목적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등기 중에서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의 변경이 통과되어야 하며 정관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확장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목적 변경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주주명부

- 주주서면결의서

- 개인인감 및 개인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정관을 바탕으로 목적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변경_자본금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등기 중 자본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늘리기 위한 증자가 있으며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가 있습니다.

​보통 자본금을 늘리는 증가 등기를 많이 진행하는데

​증자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가수금 증자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신규로 주식을 발행해서 다른 이들에게 판매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형식입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자본을 바탕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가수금 증자는 대표가 회사에 개인의 자본을 투입했을 경우 해당 자본만큼 주식을 발행하여

​대표의 개인 자본만큼 상계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각 증자 방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증자

​- 정관

- 주주명부

- 잔고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과반수 이사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 주식 인수인의 보통도장

​2. 무상증자

​- 정관

- 주주명부

- 대차대조표 (결산기 주주총회의 승인 필요)

- 밥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과반수 이사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3. 가수금증자

​- 정관

- 주주명부

- 가수금내역서 (세무사의 날인 필요)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과반수 이사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

- 주식 인수인의 보통도장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여 증자 등기를 하면 자본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등기의 종류와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인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은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변경 등기 업무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많은 변경 등기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모두 직접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를 전문가에게 대행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등기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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