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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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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한회사설립의 장점은?

2021.05.25 조회수 5837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유한회사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오늘 정보 꼭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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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유한회사설립의 경우 주식회사와는 같은 듯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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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실제로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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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모두 진행합니다.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가 대표님들을 조력하며 사업에 관련된 모든 기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대표님들의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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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표님들의 사업 성공을 위해 움직이며, 단시간에 아래와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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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소비자만족도대상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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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가 만든 종합기업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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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건 이상의 풍부한 비즈니스 실무 사례 보유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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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단 한 명의 대표님을 위해 움직이는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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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뒤에도 선택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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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한회사설립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테헤란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대표님들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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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테헤란은 하루 상담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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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한 분 한 분께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질을 지키기 위함이므로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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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온라인상담, 홈페이지상담, 유선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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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방문상담을 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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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유한회사는 법인회사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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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인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를 많이 알고들 계신데요, 최근엔 주식회사 말고 유한회사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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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정의를 보면 유한책임사원이 각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의 법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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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책임이 아닌 유한 책임을 갖는 것이 특징이며, 자신이 출자한 범위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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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비슷한 색깔이 가지고 있지만, 형태와 구성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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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유한회사는 사원들이 주축이 되어 사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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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있는데요,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정한 뒤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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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비해 자유성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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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기업들이 유한회사를 많이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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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형태가 가지는 폐쇄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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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회사의 모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도 일정 범위 내에서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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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식회사는 회사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있다는 점에서 폐쇄적인 측면은 약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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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회사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외국 회사는 타국에서 회사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극히 꺼리는데요, 이런 이유로 비밀이 유지되는 유한회사를 많이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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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의사결정 과정도 신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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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처럼 이사, 감사 등 의사결정 기관이 딱딱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간단한 서면결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나긴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간결하게 의견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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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들이 유한회사로 많이 설립하는 이유도 의사결정의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의 간섭이 많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꽤 시간이 걸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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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간단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빠르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간섭 또한 최소로 줄어들어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회사를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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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설립 절차]

 

 

유한회사설립 절차는 주식회사설립 절차와 비슷합니다. 다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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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는 대표이사 1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조사보고절차 때문에 주식없는 임원 1인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유한회사는 조사보고 절차가 없으므로 대표이사 1인으로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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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한회사의 이사들은 임기의 제한이 없어 중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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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설립 요건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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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설립 요건

정해야하는 설립요건에는 상호명, 본점조재지, 사업목적, 정관, 임원 사항, 사원사항, 1좌의 금액, 자본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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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소재지를 둘 경우 중과세가 발생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해야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일반지역으로 선택해 금전적 이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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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설립 필요서류

설립요건을 정하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서류는 임원될 분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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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설립 소요기간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일주일 뒤 유한회사설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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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설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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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아직 많은 대표님들께 생소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주식회사이므로 유한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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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유한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유한회사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 대표님에게 필요한 조건으로 법인설립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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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모두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 세무회계 / 특허법인을 모두 운영하는 종합기업로펌으로서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가 대표님들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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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려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요즘엔 경쟁도 치열해서 대표님 혼자서 고민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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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표님 사업에 맞게끔 솔루션을 도와줄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대표님에게 필요한 모든 기업서비스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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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량이 많아 하루 상담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꼼꼼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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