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업종추가 주의사항과 필요서류

2023.03.24 조회수 14622회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많은 대표님께서 현재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

사업의 목적을 추가하고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

회사를 설립할 때 현재 운영하는 사업의 목적과 업종 등을 고려해서

​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했다면 추가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

업종을 추가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하실 때 불이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간혹 이를 잠시 접어두고 사업을 먼저 확장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

그럴 경우, 등기 업무에 대한 해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게다가 사업에 대해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사업을 안전하게 잘 운영하고 싶은 대표님께서는

​

반드시 먼저 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사업을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오늘은 법인업종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

어떤 것이 필요한 지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

 

 

우선은 결의부터 진행

 

법인업종추가를 하기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은

​

바로 주주총회를 통해 업종 추가에 대한 건을 결의​하셔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에 업종을 추가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

이는 정관에 대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하실 때에도 사전에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

참석 인원에 대해 규정을 반드시 지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했다면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추가 시 주의사항 1. 업종 구체성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하고 서류에 대해 공증도 받으셨다면

​

이제는 법인업종추가를 위한 변경 등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의 업종추가를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바로 업종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

정관을 함께 변경하는 절차이다 보니 업종에 대해서

​

단순히 어떤 업종 정도가 아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만약 구체적이지 않거나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등기가 거절되기도 합니다.

​

 

 

 

업종 추가 시 주의사항 2. 특수업종 제한

 

보통 법인업종추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

하지만 업종을 추가할 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바로 특수 업종에 한해서는 추가로 업종을 등록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이 업종을 등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이는 특정 업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와 특정 업종들로 인해서

​

다른 업종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정입니다.

​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법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지 못합니다.

​

그래서 두 가지 업종을 모두 하고 싶으시다면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

그리고 법인에 따라 정해진 업종에만 한해서 업종을 추가할 수 있기도 합니다.

​

농업 법인은 특수법인으로 농업과 관련된 업종에 한해서만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양하게 법인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 시 주의사항 3.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이 규정이 없습니다.

​

법적 규제의 완화로 100원부터 설립이 가능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이라면

​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설정하셨을 겁니다.

​

하지만 법인업종추가를 하려면 업종에 따라 최저 자본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특수 경비업의 경우 3억 원의 최저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업종을 추가하려면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

반면, 이름은 비슷하지만 일반 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시설경비업, 기계경비업 등)은

​

최저 자본금이 1억 원입니다.

​

이럴 경우 최저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일반경비업으로 추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

 

​

업종추가 필요 서류

 

법인업종추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변경등기 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4)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5) 주주명부

6) 주주총회의사록

 

서류를 준비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기간입니다.

​

기간이 오래된 서류들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 업무에 있어서 서류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서류는 최신화해서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등기를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면

​

주주총회 결의 날짜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에 등기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는 등기 업무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기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과금은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으로 등록 면허세는 구청을 통해,

​

등기 수수료는 등기소 지정 은행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

공과금은 이/위택스 및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추가적으로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와 등기수수료 영수증 등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맺은말

​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법인업종추가가 필요할 때는 꼭 등기 업무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

등기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

사업 확장에 늘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

등기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업종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