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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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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종추가 주의사항과 필요서류

2023.03.24 조회수 613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현재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을 추가하고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현재 운영하는 사업의 목적과 업종 등을 고려해서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했다면 추가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업종을 추가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하실 때 불이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를 잠시 접어두고 사업을 먼저 확장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 등기 업무에 대한 해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에 대해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전하게 잘 운영하고 싶은 대표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사업을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오늘은 법인업종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지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은 결의부터 진행

 

법인업종추가를 하기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주주총회를 통해 업종 추가에 대한 건을 결의하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업종을 추가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관에 대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하실 때에도 사전에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참석 인원에 대해 규정을 반드시 지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했다면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추가 시 주의사항 1. 업종 구체성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하고 서류에 대해 공증도 받으셨다면

이제는 법인업종추가를 위한 변경 등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업종추가를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업종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정관을 함께 변경하는 절차이다 보니 업종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업종 정도가 아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이지 않거나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등기가 거절되기도 합니다.

 

 

 

업종 추가 시 주의사항 2. 특수업종 제한

 

보통 법인업종추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업종을 추가할 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 업종 한해서는 추가로 업종을 등록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업종을 등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특정 업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와 특정 업종들로 인해서

다른 업종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법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업종을 모두 하고 싶으시다면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에 따라 정해진 업종에만 한해서 업종을 추가할 수 있기도 합니다.

농업 법인은 특수법인으로 농업과 관련된 업종에 한해서만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양하게 법인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 시 주의사항 3.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이 규정이 없습니다.

법적 규제의 완화로 100원부터 설립이 가능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이라면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설정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인업종추가를 하려면 업종에 따라 최저 자본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특수 경비업의 경우 3억 원의 최저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업종을 추가하려면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반면, 이름은 비슷하지만 일반 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시설경비업, 기계경비업 등)은

최저 자본금이 1억 원입니다.

이럴 경우 최저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일반경비업으로 추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업종추가 필요 서류

 

법인업종추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등기 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4)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5) 주주명부

6) 주주총회의사록

 

서류를 준비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기간입니다.

기간이 오래된 서류들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 업무에 있어서 서류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는 최신화해서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등기를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면

주주총회 결의 날짜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에 등기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등기 업무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기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과금은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으로 등록 면허세는 구청을 통해,

등기 수수료는 등기소 지정 은행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공과금은 이/위택스 및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와 등기수수료 영수증 등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맺은말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인업종추가가 필요할 때는 꼭 등기 업무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등기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에 늘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등기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업종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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