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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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내이사 조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3년이라는 임기가 있습니다.
더 적게도 설정할 수 있지만 통상 3년으로 설정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임원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원에 대한 변경 등기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사내이사에 대해서와 임원 변경 등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등기 업무가 그렇듯이, 대표와 관련된 등기는 더욱이 실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으면 안됩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 규정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역시 다른 임원들과 같이 3년의 임기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너무 자주 바뀌면 법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주소를 변경할 때도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의 특성상 꼭 챙겨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은 회사 이사 중에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으면 시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 있어야 시작할 수 있으나 3명이 안되는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등기를 통해 등록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법인에 3가지 종류의 이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이사가 있습니다.
만약 직함만 부여 받고 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이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늘 회사에 상근하면서 회사를 돌보는 임원입니다.
물론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 출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원직을 맡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결격 사유가 없지만 사외이사의 경우 결격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외이사 결격 사유>
1)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 해당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해당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6)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근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7) 해당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자본시장법 시행령 28조 제2항).
8) 그 밖에 사외이사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해당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이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사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법적으로는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기가 끝나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변경 등기를 통해 임기를 늘려야 합니다.
또, 임기를 3년보다 좀 더 적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관 혹은 선임기관의 결의로 임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할 때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하는 변경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사내 이사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안에서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사내이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임원을 검색하실 때 두가지를 항상 같이 검색하시곤 합니다.
다른 사외이사 혹은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를 제외하고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만 등기에 있다면 등기를 수정해야 하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사내이사는 1명씩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임원 중 2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표라는 중요한 직책과 가장 중요한 임원에 대해서 등기 업무도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소는 법인 등기 전문가를 통해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대행에 관련된 정보를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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