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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칼럼] 법인대표이사변경, 대표자변경등기 과태료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2020.06.09 조회수 2975회

 

 

 

 

등기 칼럼

[법인대표이사변경]

 

 

 

 

 

법인을 운영하면 생각보다 자주

법인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법인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많을 때는 연 10회를 넘기도 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것도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자이름이 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하죠.

 

 

 

 

법인대표자를 선출하려면

우선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의를 통해 새로운 대표자를 뽑는 것인데요,

예외적으로 정관에 법인대표자 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대표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는 현재 재직 중인 이사들 중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가 되려면

우선 이사로 취임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법인대표를 새로 정하는 것은

임원을 변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대표자변경등기는 임원변경등기와 같죠.

 

 

 

 

주의할 점은 법인대표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법인대표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넘기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를 진행하면서

대표님들이 과태료를 내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간 때문입니다.

사업상 바쁜 일정으로,

기간을 정확히 체크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시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대표자변경등기의 경우,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표자변경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정관 사본,

법인 임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카드,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취임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임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는 대표님들이

자주 헷갈리는 일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준비 자료 목록이 꽤 많기 때문에

빠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해당 사항을 실수 없이 진행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자변경등기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대행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기업법률 자문을 도맡아온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를 중심으로

법인등기 전담팀을 구성해서

법인대표자변경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임에도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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