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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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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위반 빠르게 대응해야 처벌 피할 수 있기에

2025.05.20 조회수 1192회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파트너,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를 갖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 ‘ 최고’, ‘1위’, ‘압도적’ 등의 절대적 표현은 허위 혹은 과장되었다거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광고법위반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데요.

 

 

경쟁사 측에서 이를 모니터링해서 신고를 하는 일도 많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한 것은 물론

 

 

다른 사업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도록 했을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하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위반이 되는 금지 행동은 아래 4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짓 혹은 과장 표시 및 광고

 

두 번째,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세 번째,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

 

네 번째, 비방적인 표시 및 광고

 


각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죠.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위반행위의 중지와 더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정정광고, 시정사실 공표 등)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표시광고법위반 형량 역시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7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준용되는데요.

 

 

그에 대한 조사를 거부 혹은 방해하는 사업자에게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도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죠.

 

 

잘못된 표현 하나가, 회사를 휘청거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 

 

 

실수로라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단어 하나 잘못 써서 표시광고법위반 행위가 되었다면, 심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된다거나, 관련 문서를 받는 등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전문가가 아니라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텐데요.

 

 

모든 문제는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표시광고법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광고 진행 전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리적 검토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내 중견기업 C사는 경쟁사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다수 당해온 전적이 있어

 

 

애초에 회사 내부에 법무팀을 두고 있습니다.

 

 

C사의 마케팅팀은 홈페이지 구성이나 SNS 게시글에서 보이는 문장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법무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나서야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죠.

 

 

시간과 비용은 더 들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건데요.

 

 

C사의 경우, 워낙 제재가 강한 업계이기도 하고

 

 

주변 경쟁사로부터 감시를 받는 일이 많아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번 일을 진행할 때마다 법률검토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무팀을 따로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제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빠른 대응이 어려워져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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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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