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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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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폐점 위약금, 매출부진 폐업 등의 문제는

2025.03.25 조회수 1335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프랜차이즈 폐점 시

 

 

가맹점주는 본사 쪽으로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처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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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개인적인 변심을 사유로 폐점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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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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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출부진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폐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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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맹점주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해당 사업의 예상 매출 등 주요 정보를 제공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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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라는 문서 상에도 전반적인 가맹사업에 대한 내용이 낱낱이 기재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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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 대한 내용은 예상매출산정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상으로 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가맹본부가 아니라면 제공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사가 약정한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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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매출 부진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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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나올 수 있을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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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흘려, 실제와 다르게 예상매출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

혹은 잘못된 기준 선정으로 애초에 매출 수치를 다르게 책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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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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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영업 개시 다음 달로부터 1년 간의 평균치가 되는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의 최저치도 되지 못한다면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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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경우에도 예외는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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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기업법무는 가맹본사와 점주 모두의 입장에서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가맹점주 측에서 가맹계약 해지 및 폐점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가맹본사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폐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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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늘리는 것만이 목표는 아닐 겁니다.

​

​

가맹점주에게 교육을 하고, 일종의 컨설팅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점주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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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보니 일정 기준을 두고 점주를 평가하기도 하며

 

 

그 기준에 못 미칠 경우 폐점을 하도록 정해놓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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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측에서는 점주 관리의 취지로 일정 선을 맞춰놓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가맹점주 측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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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에서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명명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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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부당한 계약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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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정해진 사유,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사유라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사와 점주 모두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프랜차이즈 폐점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중 갈등, 부당한 계약 조항 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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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검증된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해 도움을 드리는데요.

​

​

마치 변호사처럼 대리하고 있는 비전문가가 아니라

 

 

검증된 자격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만이 상담을 드리고 있기에 와닿는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

​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정기자문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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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사라면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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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내부적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대표님께서는 자문계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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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시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서 정기 및 수시 변경 등록 및 가맹계약서 검토 수정 등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이 가능하죠.

​

​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 상담 역시도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채팅, 화상상담 등)

​

​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으니, 부담갖지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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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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