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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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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절차 전문가 없이는 진행이 어렵기에

2025.02.13 조회수 1838회

 

신주발행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이기에 증자라고도 불리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 총수에 한해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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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방법은 기존 주주에게 직접 배정하는 주주배정증자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공모증자

 

 

특정 제3자에게 배정하는 제3자 배정증자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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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에 탁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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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갖가지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없기에

 

 

투자 대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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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유에서 스타트업에서 신주발행을 고려하게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신주발행절차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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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업 정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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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규칙이 되는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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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발행가액과 납입일, 신주인수방법, 신주인수권 양도 여부 등

 

 

갖가지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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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별도 신주인수권 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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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일 2주 전, 주식인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인수권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회사 차원에서 고지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신주인수권 양도 등 주요 사항을 전달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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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 전액 납입 혹은 출자 목적의 재산 인도 및 권리 설정 등의 절차가 완료된다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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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신주발행을 위해서는 상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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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에 있어서 상법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신주 발행이 무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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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베테랑과 동행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상법을 기반으로 한 신주발행절차부터 각종 계약서 작성까지, 신주발행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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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절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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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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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처럼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곳을 만나시면 베테랑의 노하우를 구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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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느 과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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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련한 변호사라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

​

연락주시면, 1:1 상담부터 진행한 다음에 차근히 절차를 밟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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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 계획 중에 있으시다면, 혹은 진행 도중에 변호사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

주저하지 마시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주셔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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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 상담 접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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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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