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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계약서 가계약서, 표준전속계약서 분쟁은?

2025.02.11 조회수 1679회

 

엔터계약서, 아티스트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양식 같은 게 있다면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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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가 제시한 특약이 있다면 이를 추가하거나

 

 

요구하는 정산 비율 등이 있다면 협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

​

전속 계약 기간이 결코 짧지 않기에, 한 번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임해야 하는데요.

​

​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쳤음에도, 간혹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

​

혹은, 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계약 위반도 발생하곤 하죠.

​

​

소속사가 약속한 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일체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티스트가 스케쥴에 무단으로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등 계약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

이 때는 해당 내용을 문제 삼아,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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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소속사 측에서 상당한 액수의 위약금을 제시한다거나

 

 

아티스트 측에서 계약효력이 없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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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엔터계약서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요.

​

​

애초에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 소속사에서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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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혹은 변호사 상의 없이 임의로 계약서 수정을 하는 경우라면

 

 

이후에 부당하거나 법을 어기고 있는 계약으로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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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소속사 측에 요구한 전속계약해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때는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갑질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전속계약해지와 무효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인 구제수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엔터계약서 상의 조항 하나만으로, 분쟁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서 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는 정말 많습니다.

​

​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송무 업무에 도움을 주는 직원도 따로 있고요.

​

​

그러나,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전문 경험과 지식이 있고 분쟁까지 해결 가능한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

​

비전문가는 법정에 설 수 없으니, 확실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죠.

 

 

 

 


​

 

​

다급히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를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

 

전화, 채팅,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로 상담 접수가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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