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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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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처벌 소송 생각 중이라면 꼭 보세요!

2025.02.10 조회수 1564회

 

개인정보유출처벌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전에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짚고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

그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 접수해주신다면

 

어느정도의 기본 지식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

​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신체적 정보- 홍채, 지문, 유전자, 얼굴

정신적 정보- 웹사이트 검색 기록, 종교 및 사상, 물품 구매내역

사회적 정보- 성적, 학력, 생활기록부 내용

재산적 정보- 개인 재산, 계좌번호, 카드번호

위치적 정보- 통화 내역, 이메일, GPS 정보
 

 

개인정보는 생각보다 다양한 범위에 속하는데요,

​

​

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활용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유출처벌 수위에 대해 질문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았습니다.

​

​

오늘 날의 개인정보, 무구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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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하나만 유출되어도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

​

그래서 그 형량 또한 무겁게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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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수위의 형량이 적용되며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등

업무 수행의 중단 또는 마비 등의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다른 이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리적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교사/알선한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더불어, 금전적 손해가 있었다면 민사상 절차를 통해 이를 배상 요청을 할 수도 있죠.
 

 

 

 

 

개인정보유출처벌 관련해서, 당소가 신고를 대행해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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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테헤란 산하의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법적 소송 등의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

​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민형사적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담당 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합니다.

​

​

사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만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

​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있어야만 변호사를 선임해볼 수 있는 것이죠.

​

​

✅ 개인정보유출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하려면

​

​

​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담당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이나 수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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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유출처벌 등에 대한 내용 소개해 드렸는데요.

​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

​

개인정보 변호사가 1:1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전화, 홈페이지, 채팅 등의 방법으로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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