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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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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폐업 위약금 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2025.02.06 조회수 1956회

 

가맹점 위약금은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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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핸드폰 약정 관련해서 위약금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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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사용하기로 한 기간이 있으나, 사용자의 변심 등

 

 

해당 기기나 회사에 문제가 없다는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기변경을 하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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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위약금은 양 측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의제기 없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맹점 폐업으로 내게 되는 위약금이라면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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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있어 아래에 이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가맹점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 매출 하락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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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매출이 부진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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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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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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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계약 체결 당시에 본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정보가 기재된 서면이나,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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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치를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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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부당한 영업위약금을 근거로 들어 가맹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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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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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것은, 시설투자 위약금이 있다면 이는 가맹점주가 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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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위약금이란,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 등을 투자하면서 별도로 설정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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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가맹사업법에서 시설투자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가맹점 폐업 이후의 내용 역시도 사실 가맹계약서에 미리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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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부실한 계약서였다면,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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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사용 등을 문제 삼아 지식재산권 침해로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 수순을 밟을 때, 유사 사례를 진행한 바 있는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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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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