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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 무턱대고 작성해서는 안되기에

2025.02.05 조회수 4042회

 

포괄양수도계약서, 사업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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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감면, 법인 전환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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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를 진행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따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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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몇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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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개인사업이 폐업되고 법인으로 전환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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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폐업 이전에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기에, 양수도 기준일을 산정할 때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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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해당 기간이 바로 양도 양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라는 것 기억해두세요.
 

 

 

 

포괄양수도계약서에는 계약 목적 및 기준일, 사업승계 등 갖가지 중요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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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조항이 중요하나 그 중에서도 양수도 대금의 지급

 

 

그리고 협조의무에 대한 조항을 각별히 신경 쓰실 것을 권해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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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경우, 정확하게 명명해놓지 않는다면 미흡한 계약이 될 우려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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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금 지급 관련하여 다르게 이해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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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포괄양도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도 양수대금을 지급하는데

 

 

이 때 자산을 잘못 평가하게 된다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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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의무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가 되기까지 현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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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도가 이뤄지기 이전, 일말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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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설명만 들어도 아시겠으나, 결코 포괄양수도 계약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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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도 복잡할 뿐더러 여러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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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계약을 위한다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손을 잡으셔야만 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시간과 비용, 변호사를 구독하시면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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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한 번 선임하려면 여러 법률 사무소를 찾아봐야 하고, 그 때마다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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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 두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지속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낭비하는 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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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정기적으로 기업법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지만 내부적으로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더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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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기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최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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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 및 정기자문 관련해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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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홈페이지, 채팅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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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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