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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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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 무턱대고 작성해서는 안되기에

2025.02.05 조회수 442회

 

포괄양수도계약서, 사업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세율 감면, 법인 전환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포괄양수도를 진행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따르죠.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몇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개인사업이 폐업되고 법인으로 전환되는데요.

개인사업의 폐업 이전에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기에, 양수도 기준일을 산정할 때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더불어 해당 기간이 바로 양도 양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라는 것 기억해두세요.
 

 

 

 

포괄양수도계약서에는 계약 목적 및 기준일, 사업승계 등 갖가지 중요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조항이 중요하나 그 중에서도 양수도 대금의 지급

 

 

그리고 협조의무에 대한 조항을 각별히 신경 쓰실 것을 권해 드리는데요.

대금의 경우, 정확하게 명명해놓지 않는다면 미흡한 계약이 될 우려가 크죠.

서로 대금 지급 관련하여 다르게 이해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법인의 경우, 포괄양도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도 양수대금을 지급하는데

 

 

이 때 자산을 잘못 평가하게 된다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죠.

협조의무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가 되기까지 현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양수도가 이뤄지기 이전, 일말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자는 것이죠.

얼핏 설명만 들어도 아시겠으나, 결코 포괄양수도 계약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정도 복잡할 뿐더러 여러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죠.

안전한 계약을 위한다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손을 잡으셔야만 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시간과 비용, 변호사를 구독하시면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한 번 선임하려면 여러 법률 사무소를 찾아봐야 하고, 그 때마다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 한 두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지속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낭비하는 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정기적으로 기업법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지만 내부적으로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더 많을 겁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기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최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죠.
 

 

 

 

 


 

포괄양수도계약 및 정기자문 관련해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홈페이지, 채팅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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