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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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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예인 기획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 내용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작성을 대행한 사례

2021.09.08 조회수 2811회

연예인 기획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 내용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작성을 대행한 사례

 

목차

 

- 테헤란이 드리는 팁 

- 사건의 경위

- 계약 위반으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언

 

 

- 테헤란이 드리는 팁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로써는 의사표시의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 부분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민사분쟁의 경우 언제 상대방에게 채권 독촉을 하였는지가 중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의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6개월간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채권을 말로써만 주장하였을때보다 채무자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내용증명을 법률지식 없는 일반인이 아닌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작성되는 내용 또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작성하여 전문적이며, 발신인에는 변호사 및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아래는 본 센터가 실제로 의뢰인을 위임하여 작성한 내용증명 입니다. 관련 내용은 블러처리한 점, 양해 바랍니다.

 

 

 

- 사건의 경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하신 의뢰인은 000 연예인이었습니다. 현재 계약을 체결한 소속사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산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연예인이 실제로 벌어들인 매출금과 비교하여, 실제로 의뢰인에게 지불된 금액이 적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정산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이라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우선 내용증명 발송을 권유드렸습니다. 모든 민사분쟁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또한 차후 법적분쟁이 발발할 당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는 등 이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 사건을 맡기셨고, 테헤란은 법률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계약 위반으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처럼 계약 위반으로 급여를 받지 못 하거나, 전액 중 일부만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경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내용증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증거 및 주장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괜히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언

 

오늘 게시글을 통해 본 센터가 내용증명 작성위임을 어떻게 조력해드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가 맡을 경우 발신인에 해당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측은 발신인에 기재된 법무법인을 검색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센터의 경우 100인 규모의 중형로펌으로써, 민사 외에도 형사, 가사, 지식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종합법률로펌입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규모있는 로펌으로써, 채무자는 충분히 압박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테헤란의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부터 조력해드리는 서비스 외에도, 이미 내용이 작성된 내용증명에 도장만을 기입해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작성 및 도장 기입과 관련하여 본인의 일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 맡기고자 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사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실력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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